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을 위해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련 전문가 전담팀 을 운영 하여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 마련 을 추진 - 同 전담팀 에서는 데이터결합 신뢰성 확보 , 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한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 선정기준 등을 논의 할 예정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 ( ’ 21.9.10 일 ~ ’ 21.9.17 일 ) 1 추진 배경
최근 금융 - 비금융간 異種 데이터 결합 등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 수요 증가
등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에 대한 기업 ‧ 기관의 관심 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 데이터결합 건수 : (’20.4 분기 ) 6 건 → (’21.1 분기 ) 18 건 → (’21.2 분기 ) 27 건
금융회사 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 기관 ) 간 가명정보
를 결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정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
이름 등을 암호화 함으로써 추가정보 ( 암호화 알고리즘 등 )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정보 ( 예 : ( 홍길동 , 25 세 , 공무원 ) → (AG3EF8, 20 대 , 공무원 )) ** 예 : 금융회사 가 통신사 와 가명정보를 결합 하려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 예 : 금보원 ) 에 결합할 가명정보 를 전송 하고 , 전문기관은 결합 후 이를 다시 양사에 제공
금융위 ‧ 금감원은 시장수요와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 데이터 개방 확대 유도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현재까지 4 개 기관 ( 금융보안원 , 신용정보원 , 국세청 , 금융결제원 ) 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 다만 , 데이터전문기관간 과다경쟁 발생 시 정보보호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하여 ,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을 선별 하여 지정 하고자 ,
데이터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고객 유치 를 위해 고객요청 에 따라 결합 적정성평가 및 비식별조치 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공 할 가능성 등
-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결합 관련 전문가 TF 를 운영하여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 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 2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TF 구성 ‧ 운영
( 구성 ) 소비자보호전문가
- , 데이터 결합 전문가
- , 디지털 금융 전문가
- 등으로 전문가 TF 를 구성 하였습니다 .
- 윤민섭 연구위원 (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 조혜진 교수 ( 인천대 )
- 유진호 교수 ( 상명대 ) , 정연돈 교수 ( 고려대 )
-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 금융연 ) , 강경훈 교수 ( 동국대 ) , 강현정 변호사 ( 김앤장 )
필요시 TF 위원 추가선임 등 TF 구성 ‧ 운영 조정 가능
( 운영 ) 9.9 일 TF 첫 회의를 개최 하고 , 10 월 중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 을 마련 할 예정 입니다 .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 을 위한 전문가 TF 첫 회의 (Kick-off) 개요 - ( 일시 / 장소 ) 9.9 일 ( 목 ) 15:30 ∼ 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 참석자 )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 강경훈 교수 , 강현정 변호사 , 유진호 교수 , 정연돈 교수 , 윤민섭 연구위원 , 조혜진 교수 ,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융위 ) , 디지털금융감독국장 ( 금감원 ) 3 향후 TF 주요 논의 ‧ 검토 내용 ◇ TF 는 ‘ 데이터전문기관 ’ 지정방안 마련 을 위한 세부내용 을 논의 ‧ 검토
-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 전문기관 지정 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1]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을 위한 원칙 및 선정기준 등 마련
- 데이터전문기관 도입취지 에 따라 ,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산업 에 기여 할 수 있는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을 지정하기 위한 원칙 마련 - 지정원칙 , 데이터 결합수요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수요 등을 감안한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도 검토
- 지정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 ‧ 세부적인 데이터전문기관 선정 기준
과 평가요소별 배점 등 전문기관 지정심사 매뉴얼 마련
예 ) 업무계획의 적정성 , 보안체계 및 데이터 관리 ‧ 활용 체계의 적정성 등 관련 정성평가 요소 신설 [2] 전문기관 지정 을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마련
- 사전에 공고 한 일정 기간 동안 지정신청 을 받아 외부전문가평가 ( 외평위 )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세부 전문기관 지정 관련 세부절차 도 논의
인터넷전문은행 , 부동산 신탁 신규허가 시에는 인가 정책 방향 등을 미리 발표 하고 외평위 심사 등을 통해 평가 점수 순 으로 우수 한 신청기관을 허가 4 사전수요조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 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를 파악 하고자 사전 수요조사 를 실시합니다 .
- 사전 수요조사 결과 는 향후 지정할 데이터전문기관지정 정책 방향 등을 결정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 될 예정입니다 .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지정 가부와 무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 를 작성 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조사 일시 ) ’21.9.10 일 ~ ’21.9.17 일 . 약 1 주간
- ( 필요 서류 ) 보도자료에 첨부된 ‘ 수요조사서 양식 ’ 제출필요
- ( 제출 절차 ) dataprot@fss.or.kr ( 별도 회신 없음 ) 5 향후계획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 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 : ~’21.10 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방안 발표 : ’21.10 월중
지정기준 변경 등을 위한 감독규정변경예고 , 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 병행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을 위해 旣 지정신청한 기관 도 지정방안을 통해 발표된 지정기준 에 따라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