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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19 년 ) 을 통해 해외주식 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 현재 2 개 증권사 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 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

‘21.6 월말 누적거래현황 : 신금투 (14 만명 , 2.7 억달러 ), 한투 (51 만명 , 7.5 억달러 )

  • 다만 , 국내주식 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 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 · 예탁결제 인프라 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 의 소수단위 거래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국내주식 에 대하여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 을 활용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
  • 증권사별로 규제특례 를 인정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 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를 구축 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 투자자들이 국내 및 해외주식 을 소수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 예 ) 투자자분의 소수단위 주식을 증권사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보호 등 2. 주요내용

해외주식 은 ,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 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

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

투자자 ·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 ( 자본시장법 §311 ① )

  • 예탁결제원 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단위 주식 총량을 “ 소수단위 전용계좌 ” 에 별도로 기재하여 관리

합니다 .

예탁결제원은 소수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의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 하고 , 배당금 을 수취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 은 , 신탁제도 ( 수익증권발행신탁 ) 를 활용 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 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됩니다 .

  •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주문 을 취합 하여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합니다 . - 예탁결제원 은 증권사로부터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 증권 을 발행 하고 , 투자자 는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 합니다 .
  • 투자자 는 수익증권 보유자 로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 를 향유하되 , 소수지분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 예탁결제원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 3. 향후계획

금번 제도개선 방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이 필요하지만 ,

( 예 )

  • 예탁결제원의 신탁방식 예탁에 대한 신탁업 규제특례 부여 ( 法 §11, §12 등 )
  • 비금전 ( 주식 )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허용 ( 法 §110)
  • 주식거래시 증권사분과 투자자분을 구분예탁 및 구분매매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예외인정 ( 法 §309, 令 §184 등 )
  •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 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하여 , - 우선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동안 먼저 운영한 이후 , 법령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는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 위험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고

,

시가총액 상위 10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 S&P500 의 경우 약 10 만달러 , 코스피 200 의 경우 약 3 천만원 이 필요하나 , 0.01 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동일한 거래를 수행할 때 각 1,000 달러 , 30 만원으로 가능 - 증권사는 금액단위 주식주문 등 투자자에 대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 참고 1, 2] 참조

올해 10~11 월 중 예탁결제원이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여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는 경우 ,

  • 세부 제도설계 ,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 을 감안할 때 - 해외주식 은 올해 중 , 국내주식 은 내년 3/4 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 별첨 ]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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