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금감원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1.9.25.) 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법인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의 취지 ,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 ( 일시 ) ’21.9.15( 수 ) 15 시 00 분 ( 소요시간 30 분 ~40 분 내외 )
- ( 방송채널 ) 줌 (Zoom) 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
줌 아이콘 클릭 → “ 회의참가 ” 클릭 → 회의 ID 에 “375 286 9302” 입력하고 “ 참가 ” 클릭 → 회의 암호에 “0000” 입력하고 “ 회의참가 ” 클릭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제 12 조 )
- ( 정의 )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 에 응하는 것
- ( 취급종목 ) 예금성 , 대출성 , 투자성 , 보장성 상품
- ( 등록요건 ) 현행 「 자본시장법 」 상 ( 비독립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 ( 인력요건 , 자기자본요건 , 사회적 신용 , 임원 결격사유 등 ) 하게 설계하되 , 독립성 ( 판매업 경영금지 ) 을 요구
등록 절차 · 요건 등 에 대한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 은 금융위 · 금감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별첨 )
금융위 : www.fsc.go.kr,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 : www.fss.or.kr,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업무자료
온라인 회의시 안내드릴 설명자료 와 주요 질의응답 (Q&A) 은 설명회 종료 이후 금융위 ·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할 예정입니다 .
한편 , 등록요건 등과 관련 하여 기존에 접수된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을 미리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
“( 붙임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주요 질의응답 (Q&A)“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