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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 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고기간 종료일 (9.24 일 ) 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 사업자 권고사항 」 마련 ‧ 배포 Ⅰ 추진배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 ( 9.24) 을 앞두고 ,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 ‧ 영업중단 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위 기승 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을 최대한 쉽게 확인 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유의 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 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
  • 또한 , 가상자산사업자 들의 폐업 ‧ 영업중단 시 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 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 對 사업자 권고사항 을 마련 하여 대외적으로 안내

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들에 「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 사업자 권고사항 」 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한 바 있으나 (8.18 일 ),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연락이 어려워 대외적으로 안내가 필요 Ⅱ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취득 현황 (9.10. 기준 )

불필요한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획득 가상자산사업자 (40 개 , 9.10 일 기준 ) 명단을 공개 합니다 .

  • ISMS 인증을 받은 ‘ 거래업자 ’ 는 지난번 명단 공개 (8.25) 후 7 개사가 증가하여 28 개사 (21 →
  • 28) 로 늘어났으며 ,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 지갑사업자 ’ 의 경우 ISMS 인증 을 받은 사업자는 12 개사 입니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 ‧ 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 예 , 보안정책 ‧ 인력 ‧ 장비 ‧ 시설 등 ) 가 인증기준 (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 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 47 조 )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 년이며 ,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 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취득 현황 (40 개 ) > ( 기준일 : ‘21.09.10, 정렬기준 : 최초 인증일 ) 기업명 서비스명 인증획득일 비고 ㈜ 스트리미 GOPAX 2018-10-17 거래업자 두나무 주식회사 업비트 2021-09-01( 갱신 ) 거래업자 주식회사 코빗 코빗 2021-09-01( 갱신 ) 거래업자 ㈜ 코인원 코인원 2018-12-27 거래업자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빗썸 2018-12-27 거래업자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한빗코 2019-05-27 거래업자 주식회사 뉴링크 캐셔레스트 2020-09-16 거래업자 주식회사 텐앤텐 텐앤텐 2020-10-21 거래업자 차일들리 주식회사 비둘기지갑 2020-11-18 거래업자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2020-12-02 거래업자 주식회사 피어테크 GDAC 2020-12-02 거래업자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에이프로빗 2020-12-16 거래업자 후오비 주식회사 후오비 2021-01-06 거래업자 ㈜ 코엔코코리아 코인엔코인 2021-03-03 거래업자 오션스 주식회사 프로비트 2021-03-17 거래업자 ㈜ 뱅코 BORABIT 2021-03-17 거래업자 ㈜ 코어닥스 코어닥스 2021-04-07 거래업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 2021-04-21 거래업자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코인빗 2021-04-21 거래업자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비트익스체인지 아이빗이엑스 2021-05-04 거래업자 ㈜ 오케이비트 OK-BIT 2021-08-18 거래업자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빗크몬 2021-09-01 거래업자 주식회사 더블링크 Metavex 2021-09-01 거래업자 주식회사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2021-09-01 거래업자 ㈜ 플랫타이엑스 플랫타익스체인지 2021-09-01 거래업자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2021-09-08 거래업자 주식회사 프라뱅 프라뱅 2021-09-08 거래업자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주식회사 wowPAX 2021-09-08 거래업자 ㈜ 헥슬란트 토큰뱅크 , 옥텟 2021-08-04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2021-08-18 지갑사업자 코인플러그 마이키핀 2021-08-18 지갑사업자 ㈜ 한국디지털에셋 KODA 2021-09-01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2021-09-01 지갑사업자 ㈜ 네오플라이 nBlocks 2021-09-01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카르도 볼트커스터디 2021-09-01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위메이드트리 WEMIX 2021-09-08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basic.finance 2021-09-08 지갑사업자 주식회사 겜퍼 비트로 2021-09-08 지갑사업자 PayProtocol AG Paycoin Wallet 2021-09-08 지갑사업자 보노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CoinUs 2021-09-08 지갑사업자

비고란의 거래업자 여부는 ISMS 인증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함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 사업자의 사업 내용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번 명단공개 목적 은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 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가능성이 낮아 , 폐업 · 영업 중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 에서 이루진 것입니다 .
  • 앞으로 신고기한까지 잔여일정을 고려할 때 , 상기 ISMS 인증 획득 ‘ 거래업자 ’ 외에는 신고기한인 9.24 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 거래업자 ’ 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

특히 , 신고기한 (9.24.) 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 사 업자 들이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 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따라서 ,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인증 현황 자료 의 지속적 확인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 홈페이지 (https://isms.kisa.or.kr) → 알림마당 참조 Ⅲ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종료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권고사항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별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21.3.25 일 시행 ) 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는 ’21.9.24 일 까지 FIU 에 신고 해야 합니다 .

  • 기존 사업자가 ① 기한내 신고 접수 를 하지 않는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 ② 기한내 신고 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 영업 일부 ( 가상자산과 원화간 거래 ) 를 종료 해야 합니다 .
  • 기존 사업자는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종료 상황 발생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 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와 관련 하 여 정부는 붙임의 권고사항을 마련 하였으니 업무 처리시 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종료 확정 前

  • 가상자산 사업 신고 준비현황 또는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 고객에 충실히 공지 하고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은 사업자 고유자산과 분리 하여 별도 계좌 및 지갑에 보관 ‧ 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영업종료시 에 대비 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를 수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사전공지 , 예치금 · 가상자산 출금 지원 , 회원정보 처리 ,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영업종료 확정 後

  • 기한내 미신고 결정 , 일부 영업종료 결정 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하게 되는 상황 발생시 , 영업종료일 최소 7 일전 에 영업 종료 예정일 ,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고객에 공지 및 개별 통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 공지 직후 ,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 ‧ 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30 일 이상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 를 통해 적극 지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늦어도 9.17 일까지 는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를 공지 하고 , 9.24 일 까지 모든 거래서비스 를 반드시 종료 해야 합니다 .
  •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

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 하여 주시고 ,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 85 조의 3,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4, 법인세법 제 112 조 및 제 116 조 , 소득세법 제 160 조 및 제 160 조의 2 등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5 년간 보존 <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 법령 폐업시 보존이 필요한 정보 사유 보존기간 국세기본법 §85 의 3 부가가치세법 §71 법인세법 §112, §116 소득세법 §160, §160 의 2 거래자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ex. ㉠ 가산자산 거래소 이용자 정보 , ㉡ 이용자별 예치금 적립 , 사용 , 인출 내역 , ㉢ 이용자별 가상자산 위탁 , 거래 , 반출 내역 ) 과세 등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 년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거래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및 수사 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 Ⅳ 정부 대응계획

정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 ‧ 적극 대응 할 계획입니다 . ① ( 검 · 경 ) 미신고 영업 , 예치금 횡령 , 개인정보 불법거래 등 폐업 ‧ 영업중단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에 대한 단속 ‧ 수사 ② ( 금융위 )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 (STR) 등을 통해 금융회사 를 통한 사업자 집금계좌 에 대한 이상거래 모니터링 ③ ( 과기정통부 ) 해킹 , 디도스 및 피싱 공격 등 사이버침해 대비 모니터링 을 강화 및 사이버침해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 실시 - 인터넷침해대응센터 24 시간 모니터링 , 사이버대피소 이용 및 피싱 공격 관련 악성코드 유포지 · 정보 유출지 차단 조치 등 ④ ( 개인정보위 ) 폐업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 한 사업자 , 개인정보 유출 ‧ 침해신고가 접수 된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행정조치 , 고발 등 ) Ⅴ 거래참여자 유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 」 상 ‘21.9.24. 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 영업중단 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또한 ,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을 확보 하지 못한 경우 , 가상자산 - 금전간 교환거래 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 원화거래 중단 , 코인거래만 운영 ) .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는 가상자산 영업을 폐업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용자 들은 이와 관련된 피해 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 하고 , 거래 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폐업 · 영업중단시 예치금 ·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 예 : 횡령 , 기획파산 ) , 장기간이 소요 ( 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 ) 될 수 있으니 ,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 가상자산 을 인출 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치금 · 가상자산 의 인출 요청을 거부 · 지연 하거나 ,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 ☎ 02-2100-1735) , 금융감독원 ( ☎ 02-3145-7504), 경찰 (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 등에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 가 상자산 관련 가짜 ( 피싱 )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 ☎
  • 118) 또는 경찰 (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 등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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