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 · 금감원 · 협회는 4 개의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현장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
①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 ②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 ③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 ④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협회 가이드라인, 8.31) ◈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
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 해나갈 계획입니다 .
9 월중 권역별 협회가 주요 회원사의 금소법 및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 ① 금융회사의 투자성 상품 설명서 보완 필요 ( 핵심설명서 추가 등 ) ② 협회의 대출모집인 ( 법 시행 전에도 영업하던 자 ) 등록 지체 ③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금소법 위반 ( 미등록 중개 ) 소지 ◈ 계도기간 후에는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12 월 ) -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를 제공하고 , 필요 시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입니다 . 1 계도기간 동안의 제도 안착노력 [1] 지난 5 월 , 금소법의 현장 안착 을 위해 법 시행 후 6 개월 (3.25~9.24 일 ) 은 신규 · 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 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 [2]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 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 해왔습니다 . ①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6.8)
- ( 배경 ) 모집인 광고규제 강화
에 따라 규제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
모집인의 금융상품 광고 시 위탁사 심의 의무화 , 업무광고 규제범위 전 금융권 확대 등
- ( 주요내용 ) 금융회사 · 협회의 모집인 광고심의 절차 , 상품광고 · 업무광고 구별사례 , 광고의 주체 · 객 체의 구별기준 등 제시
- ( 향후계획 ) 각 업권 협회 는 “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 ” 를 통해 정례적으로 주요 광고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공개 ②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7.1)
판매업자가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소비자에 권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선별하는 절차
- ( 배경 ) 금소법 시행 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일부 금융회사의 적합성 평가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 발생
- ( 주요내용 ) 적합성 평가결과 유효기간 폐지
, 비대면 ( 대면 ) 평가결과 대면 ( 비대면 ) 활용 허용 , 일별 평가횟수 합리화 등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추가 평가없이 소비자 정보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도 가능
- ( 향후계획 ) 금소법상 적정성 원칙
이행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판매자의 권유없이 소비자가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관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해야할 의무 ③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7.14)
- ( 배경 ) 설명의무 이행 관련 소비자 · 판매자의 불편 해소 필요
- ( 주요내용 ) 설명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판매사의 설명스크립트 개선 , 그동안 중복적으로 제공되던 설명서 통합 등
- ( 향후계획 ) 가이드라인의 적시성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 를 구축 → 내년 5 월까지
“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 ” 마련 등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
금년 9 월부터 연구원 등을 통해 전 금융권의 소비자 행태조사 , 해외사례 조사 등 실시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 보완체계 개요 >
- ( 구성 ) 금융연구원 , 보험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및 금융권 협회 ( 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금융투자협회 )
- ( 운영 ) 협의체 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여 금융위 · 금감원에 제출 하고 ,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확정 ④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8.31)
- ( 배경 ) 금융회사 · 모집인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어려움 해소 를 위해 권역별 협회 주도 하에 모범사례를 마련 할 필요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 금년 9.25 일부터 시행
- (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독립성 확보 , 판매직원의 상품교육 강화 ,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
- ( 향후계획 ) 권역별로 금년에 신설한 “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
” 를 중심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속 개선 해나갈 계획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독립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3] 금감원 · 금융협회 와 함께 금소법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를 위해 그동안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 을 운영해왔습니다 .
- 최근까지 약 200 여건의 질의를 회신 하였으며 , 주요 회신내용은 FAQ 로 금융위 ·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왔고 , 향후 회신내용을 권역별 협회를 통해 책자로 배포 할 계획입니다 . 2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및 대응방향
9 월초 금감원 , 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1]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상품설명시간 과도 ,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설명시간 단축 사례 : A 은행의 경우 ,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 (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하여 설명시간을 약 60% 단축 (20 분 → 8 분 )
- 그러나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 ⇒ 지체되는 사항 은 금감원 ㆍ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 하겠습니다 . [2]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 ( 중소법인 , 개인 ) , 리스 ㆍ 할부 모집인 등록은 9.24 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
입니다 .
사유 :
- 1)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점 ,
- 2)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 ㆍ 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진 점 등 ⇒ 기존 대출모집인 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 할 계획입니다 . ( 금년 10.24 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정 ) [3] 온라인 금융플랫폼 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
이 있었습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 중개 ” 가 아닌 “ 광고 ” 로 이해하여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
-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 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입니다 . ⇒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하여 시정키로 한 업체 ( ① ) 와 그렇지 않은 업체 ( ② ) 를 구분하여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 1) ① 의 경우 , 9.25 일 이후에는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 해야 합니다 .
- 2) ② 의 경우 , 9.25 일 이후 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 하여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계획 입니다 . 3 향후 계획 [1]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 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하여 조치하지 않을 계획 입니다 .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 ( 연내 완료 ) [2]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12 월 )
신협 조합의 경우 신협중앙회에서 실시
-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 하고 , 필요 시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 해나갈 계획입니다 . [3]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 을 위해 협회 중심 으로 권역별 모집인 ( 핀테크 포함 )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22.3 월 ) [4]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FAQ 로 확산 시켜나가겠습니다 .
(9.24~)
금융위 · 금감원 · 협회 홈페이지 게시 및 협회별로 책자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