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1. 기사 내용
조선일보는 9.23 일자 “‘ 미신고 코인거래소 ’ 에 222 만명 2 조 3000 억 넣었다 ” 제하의 기사에서
- “24 일 가상 화폐 거래소 등록이 마감되지만 , 여전히 222 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등록 신고를 하지 못해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 . 이들의 투자 예치금은 2 조 3000 억원에 달한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9.22 일 기준 , 6 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접수
하였고 , 이 중 1 개사 ( 업비트 ) 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 하였으며 ,
거래업자 : 업비트 (8.20 일 ), 빗썸 (9.9 일 ), 코인원 , 코빗 (9.10 일 ), 플라이빗 (9.17 일 ) 기타 ( 지갑서비스 또는 보관관리업자 ) : 한국디지털에셋 (9.17 일 )
- 이 외에도 ,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 (25 개 ) 중 21 개 거래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 하고 있어 , 대부분이 신고 접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9.23 일 기준 ) > ISMS 통과 신고접수 신고 사전상담 거래업자 4 4 - 25 1 21 지갑 ‧ 보관관리업자 14 1 10 합계 43 6 31
금융위 - 금감원 합동으로 영업종료 공지일인 9.17 일 이후 확인 결과 , 실명계정을 확보한 4 개사를 제외한 거래업자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또는 영업종료를 안내 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
-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한 영업종료 절차
에 따라 이용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반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 사업자 권고사항 」 (8.18 일 , 9.13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