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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 9.24 일까지 42 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완료 - 질서있는 영업종료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 - 9.25 일 이후 미신고 불법영업 , 고객자산 반환 등 일제점검 ◈ 9.24 일 신고접수 마감 결과 , 총 42 개 가상자산사업자 가 신고 접수 ISMS 인증을 취득한 29 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모두 신고접수 -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업자 29 개사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 - 미신고 영업전부종료 13 개사 원화예치금 잔액은 41 억 8 천만원 - 질서있는 영업종료 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한 결과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 인 것으로 판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 차 점검 결과 , 점검대상 61 개

사업자들이 모두 영업종료

코인마켓 신고 사업자의 원화마켓 영업종료 25 개사 , 영업 전부 종료 36 개사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9.26 일 금융위 - 금감원 합동으로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 」 를 개최하여 ,

참석 : 금융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정보분석원장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 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 횡령 · 기획파산 ( 소위 먹튀 )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하도록 지시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9.24 일까지 42 개 가상자산 사업자 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 ( 신고수리 결정 1 개사 포함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 별첨 1

  • 가상자산 거래업자 의 경우 총 29 개사 가 신고접수 를 하였으며 , 이 중 1 개사 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 을 내렸습니다 .
  • 기타 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 보관관리업자 등 ) 의 경우 총 13 개사가 신고접수 를 하였습니다 .

FIU ‧ 금융감독원은 동 사업자들에 대해 3 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9.24 일 ) > 구분 신고요건 ISMS 인증 회사수 신고 접수 거래업자 ISMS+ 실명계정 4 4 ISMS 획득 25 25 기타 ( 지갑서비스 , 보관관리업 등 ) ISMS 획득 14 13

합계 43 42

ISMS 인증을 받은 기타 사업자 중 1 개사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음 2.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 동향 및 평가 <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 동향 (9.25 일 ) > 구분 신고요건 회사수 (66) 신고 접수 영업 동향 신고 대상 A ISMS+ 실명계정 4 4 • 4 개사 원화 ‧ 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중 • 이 중 1 개사는 신고수리 B ISMS 획득 25 25 • 25 개사 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중 • 25 개사 모두 원화마켓 영업종료 폐업 대상 C ISMS 미획득 14 - • 13 개사 모두 영업종료 • 신규 1 개사는 미영업 D ISMS 미신청 23 - • 23 개사 모두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업자 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한 29 개사 (A, B 그룹 ) 모두 신고접수 를 하였으며 ,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 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 하였습니다 .

  • 29 개 가상자산 거래업자 의 시장점유율 (9.21 일 일체결금액 기준 ) 은 99.9% 수준 이고 , 미신고 거래업자 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 인 것으로 볼 때 ,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 개사 (C, D 그룹 ) 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 개사를 제외한 36 개사 모두 영업종료 하였습니다 .

  • ISMS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 개사 (C 그룹 ) 의 경우 ,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 개사를 제외한 13 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 하였습니다 . (9.25 일 1 차 점검 결과 ) - 해당 사업자들의 9.21 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 억 8 천만원 수준 으로 2,600 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 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 된 것 이며 , 동 예치금은 최소 30 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 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 한 바 있습니다 .
  • ISMS 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았던 23 개사 (D 그룹 ) 도 모두 영업종료 하였습니다 .
  •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 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종료하였고 ,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 질서있는 영업종료 ’ 가 이루어 짐에 따라 -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 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이용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하여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 을 추진 해 온 결과로 보입니다 .

  • 지난 5 월 범부처 TF 를 통해 「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 을 발표한 이후 , 금융위 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 ․ 현장 컨설팅 , 신고준비 수준별 명단 공개 , 영업종료 대응계획 징구 등 다각적인 방안 을 마련하여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질서있는 영업정리 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정부 대응현황 ☞ 별첨 2

한편 ,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급증 하는 등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진정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실명계정 확보 4 개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금액 ▸ ‘21.4 월 (’21.4.1 ~ 4.30) 기준 약 22 조원으로 추정 ( 코인마켓캡 ) → ‘21.9 월 (9.17~9.22) 기준 약 8.7 조원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

  • ( 영업종료 이행 점검 ) 금융위는 9.25 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 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 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할 계획입니다 .
  • ( 고객자산 반환 점검 )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 영업종료시 대응계획 ” 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 ( 불법행위 집중단속 ) 9.25 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 -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 ‧ 경 등 수사기관 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 개 사업자 에 대해 조속히 심사 를 마무리하고 ,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 · 감독 을 지시 하였습니다 .

  • 또한 , F IU 의 조직 · 인원을 신속히 정비 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 을 집중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4. 이용자 유의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기한이 9.24 일까지이므로 , 9.25 일부터 는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

합니다 .

( 특금법 제 17 조제 1 항 )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분들은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 하시고 ,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 자산을 즉시 인출 하시기 바랍니다 .
  •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 이 있으므로 ,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 을 지속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 가상자산 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 ⋅ 지연 하거나 , 횡령 ‧ 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사례 가 발생할 경우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 를 확인한 경우 ,

  • 금융정보분석원 ( ☎ 02-2100-1735) , 금융감독원 ( ☎ 02-3145-7504) , 경찰 ( ☎ 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 등에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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