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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유미리 사무관 연락처 02-2100-1737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사업자 는 다음과 같은 조치 를 실시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특수관계인 이 발행한 가상자산 의 거래 제한
  •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 의 가상자산 거래 제한 1. 개정배경

정부 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 ( ‘21.5.28 일 ) 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 의 투명성 제고 를 위한 조치 가 필요하다고 결정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 ·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 (‘20.8.27. 대법원 선고 2019 도

  • 11294)
  •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 이해상충 방지 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2.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 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 를 이행해야 하므로 ( 법 §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

  • 가상자산사업자 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이 발행 한 가상자산 의 거래 를 제한 ** 하고 ,

상법 제 34 조제 4 항의 특수관계인 ** 다만 ,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 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

  •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 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를 제한

하는 기준 을 마련 하고 시행 해야 합니다 .

단 , 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 로 교환 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또는 ②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 (gas fee) 를 가상자산 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할 것임

가상자산사업자 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 를 제한하는 기준 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 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 억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3. 향후일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즉시 시행 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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