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 국무회의 통과 ( ʼ 21.9.28) 및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금융위 의결 ( ʼ 21.9.29) -
서민들의 높은 금융부담 ,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
- 가계대출 ( 타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을 제외 ) 에 대해 0.03%(3bp) 의 출연요율을 부과
-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 (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 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하여 (0.5~1.5%) 요율을 적용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 · 범위 등을 구체화 등 1 개 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서민금융법 ) 」 개정안 이 지난 5 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 (‘21.10.9 일 시행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해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 이 ʼ 21.9.28 일 국무회의를 통과 하고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 이 ʼ 21.9.29 일 제 17 차 금융위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21.6.9. ∼ 7.19.)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 국무회의 2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 ( 시행령 제 42 조 , 별표
- 1) [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 ◇ ( 법률 위임사항 )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 하고 ① 연비율 0.1%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출연요율 , ② 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 출연요율 ) 0.03% (3bp) [2] ( 출연대상 ) 출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으로 하되 ,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 이 되는 대출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
- ( 타법 출연대상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 을 제외 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 은 출연요율 을 조정
출연요율 (0.03%) 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0.013%) 를 차감
-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 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 제외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유스 등 )
- ( 정책적 지원상품 등 )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제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 6 조의
- 2)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중금리 대출 , 새희망홀씨 대출 , 영농자금대출 등 [ 보증이용출연 관련 : 보증잔액 x 출연요율 ] ◇ ( 법률 위임사항 ) 연 비율 5 %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1] ( 출연요율 )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에 따라 , 차등 하여 0.5%~1.5% 의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 .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 > 구분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출연요율 차등요율 150% 초과 연 1.50% 100% 초과 ~ 150% 이하 연 1.25% 100% 연 1.00% 50% 초과 ~ 100% 미만 연 0.75% 50% 이하 연 0.50% [2] ( 출연대상 )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 에 대해 서민금융 진흥원 이 서민금융보완계정 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 입니다 .
신용보증 대상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카드 ( 예정 ) 등 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 ( 시행령 제 22 조의 2, 제 22 조의
- 3)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의 업무를 추가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 구성 ** 및 운영방법 ( 심의 · 의결사항 등 ) 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5 명 [ 정보제공 요청 관련 ( 시행령 제 59 조 )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 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 · 범위 등을 구체화
했습니다 .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 국세 · 지방세 , 가족관계 정보 등 )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