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월 29 일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을 논의하였습니다 .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 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 개 조치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 ➡ 검토 결과 ,
-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만기연장 ‧ 상환유예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하여 은행 , 보험 , 저축은행 , 여전 ,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는 최대 ’ 22.3 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되 ,
-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1 추진 경과 및 성과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20.4 월부터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 」 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
- 금융위원회 는 총 3 차에 걸쳐 (1 차 ’20.4.16, 2 차 ’20.8.26, 3 차 ’21.3.8)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 ‧ 의결 하였습니다 . <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주요내용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유예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 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유예
- 감독규정 9 건 및 시행세칙 6 건 개정 ,
- 법령해석 8 건 및 비조치의 견서 14 건 시행 ,
- 금융위 의결 및 방안 발표 , 지침 개정 11 건 등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를 적극적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 <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 (’20.4 월 ~’21.7 월 ) > 구 분 만기연장 일시상환 원금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 상환유예 일시 + 분할상환 은 행 135.6 조원 (55.6 만건 ) 9.8 조원 (2.5 만건 ) 775 억원 (0.6 만건 ) 제 2 금융권 0.8 조원 (0.6 만건 ) 0.6 조원 (3.6 만건 ) 660 억원 (0.4 만건 ) 정책금융기관 73.3 조원 (25.4 만건 ) 1.6 조원 (1.7 만건 ) 661 억원 (0.5 만건 ) 합 계 209.7 조원 (81.6 만건 ) 12.1 조원 (7.8 만건 ) 2,097 억 (1.5 만건 )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 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 ‧ 간접적으로 기여 하였습니다 . <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 증가 추이 > ( 단위 : 조원 ) 구 분 ’ 18 년말 ‘19.6 말 ‘19 년말 (A) ‘20.6 말 ‘20 년말 ‘21.6 말 (B) 증가액 (B-A) 은 행 857.7 885.3 906.5 987.8 1,020.5 1,066.8 160.3 보 험 사 101.2 105.7 113.0 120.6 129.7 133.5 20.5 저축은행 34.1 34.6 37.2 39.2 43.2 48.9 11.7 여 전 사 43.1 46.6 51.1 53.1 57.4 65.7 14.6 상호금융 95.4 104.4 113.8 130.2 145.8 163.8 50 합 계 1,131.5 1,176.6 1,221.6 1,330.9 1,396.6 1,478.7 257.1 2 일부 조치 연장 및 질서 있는 정상화 준비
금융위원회 는 9.29 일 ( 수 ) 정례회의 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총 25 개 ) 내 10 개 기한부 조치 중 8 개 에 대한 기한 연장 을 결정 하였습니다 . [ 참고 2] ① ( 연장 ) 금융권 의 중소기업 ㆍ 소상공인 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ㆍ 상환 유예 가 연장 (~`21.9 월 → ~`22.3 월 ) 됨에 따라 , 이와 관련된 규제 유연화 조치 (8 개 ) 도 최대 `22 년 3 월까지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 < 만기연장 ․ 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방안 기한 연장 >
- 은행 통합 LCR 및
- 외화 LCR 완화
: ‘21.9 월말 → ‘22.3 월말
통합 LCR 100% → 85%, 외화 LCR 80% → 70% 로 인하
-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 월말 → ’22.3 월말
예대율 (100%) 5%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
: ’21.9 월말 → ’21.12 월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100 → 85% 로 인하
- 저축은행 · 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 ’21.12 월말 → ’22.3 월말
유동성비율 (100%)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저축은행 · 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 ’21.12 월말 → ’22.3 월말
예대율 ( 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 10%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 ’21.12 월말 → ’22.3 월말
의무여신비율 (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
-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21.9 월 평가 → ’22.3 월 평가
해당 평가기준일의 경영실태평가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 등급 상향 적용 ② ( 정상화 ) 만기연장 ㆍ 상환유예 와 관련이 없으며 ,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없는 ‘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 (~`21.9 월 ) ’ 는 연장하지 않기 로 하였습니다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자기자본의 ) 10% →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 자기자본의 ) 20% → 30% ③ ( 추후 검토 ) 산업은행 에 대한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 (~`22.6 월 ) ’ 는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 하기로 하였습니다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 안정자금가용금액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100% → 80% 3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최근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 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
- 정부 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 을 위해 `22 년 3 월 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 을 연장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 아울러 , 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 과 금융회사 의 건전성 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은 `22 년 3 월 이후 에는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 방역 ㆍ 경제 상황 ,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규제 유연화 방안 의 질서 있는 정상화 를 적극 검토 할 것이며 ,
- 규제 정상화 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
-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 향후 규제 정상화 에 미리 대비 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