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12 월 API 방식 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 이 데 이 터) 서비스 시행 에 앞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 과도한 ( 3 만원 ↑ )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 건전 경쟁질서 유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 ➡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1 개요
금융위원회 ( 위원장 : 고승범 ) 는 ‘21.9.29 일 ( 수 ) 제 17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 을 의결 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API 방식 을 통한 마이데이터 (MyData) 서비스 시행 에 앞서 ,
-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마이데이터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 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 2 주요 개정내용 (1)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 행위규칙 강화 )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등을 위한 행위규칙 을 신설 하였습니다 . ① ( 과당경쟁 제한 ) 통상적 수준 ( 3 만원 ) 을 초과 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 금지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 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 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② ( 안전성 점검 의무화 )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 ·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현재 「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 형태로 요구 → 법령상 의무 로 명확화
( 기능적합성 심사 ) 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 신용정보법 」 상 행위규칙 준수여부 ,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
( 보안취약점 점검 )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일체 ( 응용 프로그램 , DB, 웹서버 , 정보보호시스템 등 ) 에 대해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실시 (2)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 중계기관 활용 허용 )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
을 활용 하는 것을 허용 하였습니다 .
직접 API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 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 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 코스콤 등 ) <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 (3) 기타
( 겸영업무 추가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 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을 영위 **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 금융소비자보호법 」 에 따라 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허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 「 인 · 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5.6 일 ) 」 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 대주주에 대한 소송 · 조사 · 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 가 중단 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 개월 경과 시마다 심사재개여부 를 판단
< 참고 > 인 · 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21.5.6 일 ) 주요내용 ① 소송 · 조사 · 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 ‧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 원칙 ) 중대성 , 명백성 , 긴급성 , 회복가능성 ( 절차 ) 조사 / 제재 / 검찰고발 / 기소 / 재판 등 ② 每 6 月 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