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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매일경제는 10.4 일자 “ 전세보증금 오른만큼만 대출 ” 제하의 기사에서

  • “ 앞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
  • “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놓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연착륙 을 위해 면밀히 동향을 점검 ‧ 관리하고 있으며 ,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 입니다 .

  • 이와 관련하여 , ‘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내 대출 ’ 등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으며 , 앞으로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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