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진경과 ) ’ 21.10.12. ( 화 ) 국무회의에서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의결 ➡ 10 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 20.5 월 「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 ◈ ( 주요내용 )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 리스크 관리는 강화
-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 의 범위 확대 ,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 등록절차 간소화
-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 ,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 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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