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0 월 13 일 제 18 차 정례회의에서 ,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 , 「 은행업감독규정 」 , 「 상호저 축은행업감독규정 」 ,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 하였습니다 .
금번 의결사항은 “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방안 ” (5.6 일 발표 ) 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 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每 6 개월마다 검토 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
자세한 개선사항은 [ 별첨 ]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