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감사 관련 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 할 예정인 만큼 지정감사인은 법령 등 준수에 만전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감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 하세요. 1 추진배경.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 의 시행 이후 3년이 경과 하면서 올해 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개, 비중 %)] (’17) 170/7.8% → (’18) 284/12.7% → (’19) 807/34.7% → (’20년) 1,060/44.5% → (’21e) 1,253/51.6%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면서 기업과 감 사인간에 외부감사와 관련한 분쟁 도 날로 증가 하고 있어 ,
-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 을 최소화 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입니다. 2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 기 본 방 향 > ◇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 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 하여 적시에 공표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 ㆍ 엄중 하게 제재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그동안의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ㆍ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 을 발표 (’21.10.18)하고
- 이를 감사인을 지정 받은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하여 기업들이 모범규준에 따라 지정감사인 의 부당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 < 모범규준 주요내용 >
-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 회계부정조사 )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 전 ㆍ 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모범규준 세부내용은 [ 별첨 2] 참조 나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19년부터 운영해 온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절차 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① ( 제재절차 )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 에 불응 하는 지정감사인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 하고, -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 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 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 하겠습니다 .
(현행) 신고→자율조정→한공회 윤리위 징계→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협의체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 ② ( 센터 확대 ) 신고센터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
에 대한 신고를 접수 하여, 금감원ㆍ한공회가 신속히 조정ㆍ처리 하겠습니다.
예) 감사계획ㆍ인력ㆍ보수ㆍ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 신고센터명칭도 「감사보수 신고센터」에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ㆍ 상담센터 [1] 신고센터 (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3)
- 금감원 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eacrs.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 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 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별첨 4] 페이지 1~5 참고 [2] 상담센터 (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4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 상장협 ㆍ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 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방법 [ 별첨 4] 페이지 6~7 참고 다 전 ㆍ 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 전 ㆍ 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 를 통해 조율이 가능 합니다 .
- 올해는 협의회 위원 으로 회계기준원과 산업별 전문가 (2인)가 추가 되고 협의회 운영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 되어 공표 되는 만큼 예년보다 의견조율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회 관련 문의 ( 한국공인회계사회 ☎ 02-3149-0394)
협의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 등은 [ 별첨 3] 참조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 을 불식 시키겠습니다 .
- ( 오해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미달 하면, 회계법인 은 한공회의 징계 를 받게되고 기업 도 감사인을 지정 받게 된다고 오인
- ( 실제 )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 등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 부과
아울러,「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에도 표준감사시간 성격 (가이드라인)을 명문화 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1] 모범규준의 제정ㆍ시행 으로 기업과 지정감사인간 외부감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 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신고센터 확대와 제재강화 로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예방 되고 부당행위 발생시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유관기관의 도움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표준감사시간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사시간 이 정해질 것입니다. 4 향후계획
「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 」 은 행정지도 제정절차 에 따라 11 월 중 제정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
- 「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신청 을 받습니다.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 는 10 월 18 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 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2.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3.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운영 지침 4. 금감원ㆍ한공회 신고센터 및 상장협ㆍ코스닥협회 상담센터 이용방법 < 용어 설명 >
- ( 감사인 ) 공인회계사 가 설립 하고 금융위원회 에 등록 한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등록 한 감사반 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에 대한 외부감사 를 수행 하는 자
- ( 지정감사 )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와 외부감사의 공신력 을 제고 할 목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가 감사인 을 지정 하는 제도 ( 외감법 §11)
- ( 주기적 지정제 ) 연속 하는 6 개 사업연도 의 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주권 상장법인 ( 코넥스 제외 ) 및 소유 ㆍ 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의 다음 3 개 사업연도 감사인 을 증권선물위원회 가 지정 하는 제도 ( 외감법 §11 ② )
①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로서 ②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이고, ③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 표준감사시간 ) 감사 업무의 품질제고 및 이해관계인 의 보호 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위원회 ) 가 이해관계자 의 의견수렴
을 거쳐 정한 감사인 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시간 ( 외감법 §16 의
- 2)
회사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이 표준감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 전기 ㆍ 당기 )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