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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19.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1.10.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경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모험자본 공급 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 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6개월 경과후 ’21.10.21. 시행)

  •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 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 에 맞춰 개정법규 가 시행 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2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영‧규칙‧규정) 개정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 법개정안 국회통과 보도자료 (’21.3.24.) 참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상세내용 ☞ [ 별첨 ] 설명자료 참조 (1)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 ( 3억이상 투자자 ) 는 “ 일반 사모펀드 ” 에만 투자 가능 ⇨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 판매 하는 경우 “ 핵심상품설명서 ” 를 교부해야 합니다 .

  •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 핵심상품설명서 ” 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 해야 함에 따라 , 사전검증 방법

을 정하였습니다 .

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 등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이 “ 핵심상품설명서 ” 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

을 정하였습니다 .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 판매사 ‧ 수탁사 운용감시 )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 한 경우 판매사 ‧ 수탁사 는 불합리한 운용행위 가 있는지 감시 해야 합니다 .

  •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 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를 확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수탁사는 운용지시 의 법령 ‧ 규약 ‧ 설명서 부합 여부 를 감시하며 , 보관 ‧ 관리하는 펀드재산 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

를 해야 합니다 .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리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

하였습니다 .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

( 폐쇄형펀드 설정 ‧ 설립 의무 )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 ‧ 설립의무 부과 요건

을 정하였습니다 .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 (2)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 금전대여 운용 방법 )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

에 대한 대출을 금지 하였습니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로 제한

하고 ,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 ** 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 구축/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등록을 갖춘 자로 제한

( 경영참여 목적 투자 )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 를 방지 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

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①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②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 는 집합투자규약 , 설명서 및 펀드 설정 ‧ 설립 보고서 에 명시해야 합니다 .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승인 ( 금산법 제 24 조 관련 )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 금융회사 겸영 GP ” 가 “ 경영참여 목적 ” 기관전용 사모펀드 를 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

  • ( 일반 사모펀드 ) 기관전용과 동일하게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므로, “ 운용사 ”가 “ 경영참여 목적 ” 일반 사모펀드 를 설정‧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금융회사 겸영 GP및운용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승인 필요, 투자자는 펀드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승인 제외(기존 PEF와 동일)

( 레버리지 등 )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 을 개선

하고 , 투자목적회사 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 ** 하도록 하였습니다 .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 **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법 제249조의13)도 레버리지 한도 등 운용규제 적용 (3)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 펀드재산 운용방법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 방법을 준용 하도록 하여 ,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 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 (negative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금융회사(금투업자‧신기사 제외) GP 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 으로 운용 - 산은‧기은 GP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투자목적‧운용방법 등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한 등 요건 충족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으로 운용 가능

( 유한책임사원 ( 투자자 ) 범위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전문성‧위험관리능력 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 되었습니다.

개인(외국인, GP 임직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 등을 갖춘 자(법 §249의11⑤)

  • 이와 같은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1. 전문투자자 로서 전문성 ‧ 위험관리능력 이 인정 되는 투자자 ( 법 §249 조의 11 ⑤ 1.) •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특수법인 ( 예보 ‧ 캠코 등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 공제회 • 기관전용 사모펀드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 ( 코넥스 제외 ) 중 일정요건

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 한 자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 (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 억 ( 외감법인 50 억 ) 이상 )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 개인 포함 ) 2. 그 밖에 전문성 ‧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 법 §249 조의 11 ⑤ 2.) • GP 임원 ‧ 운용인력 및 GP 의 모기업 ( 해당 GP 가 설립한 펀드에 1 억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 한 금융권 재단

및 비상장법인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 **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 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을 갖춘 비상장법인 •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단체 ( 모태펀드 , 해양진흥공사 )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 억 이상 투자 하는 외국법인

( 투자운용전문인력 세부요건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 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을 구체화

하고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

증권전문인력‧부동산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 3 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관리‧ 감독 개선사항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보고사항이 확대 됨에 따라 , 상시감시 등 시장 관리 ‧ 감독을 체계화 ‧ 강화 (1) 일반 사모펀드 상시감시 강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 ‧ 분석 시스템 을 구축 ( 금감원 ) 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각종 정기 ‧ 수시 보고내역 등

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 하고 ,

사모펀드 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분기), 보고사항 확대(비시장성 자산 비중, 운용위험 등)에 따른 사모펀드 데이터 확대, 펀드별 비시장성 자산 분류(예탁원 펀드넷) 등

  •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 한 적시 대응체 계 를 통해 관리 ‧ 감독 하겠습니다 .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 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

를 운용사가 미이행 ** 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것입니다.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행위(위법‧위규 등) 발견시 시정요구 **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지(운용사는 금감원에 이의신청 가능) (2)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GP 관리체계 구축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이 다양화

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메자닌, 금전대여, 차입 등 운용 가능

한편, 업무집행사원 (GP)의 변경등록 의무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

됨에 따라,

기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관리하고, 운용주체인 GP 관리근거 부재

  • 다른 금융회사에 준하여 GP 관련사항을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1)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는 모두 “ 일반 사모펀드 ” 로 바뀌며 ,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로 간주됩니다 .

  •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 전문투자자 대상 일 반 사모펀드 ” 임을 규약 ‧ 설명서에 명시 하고 , 금감원에 보고 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권고기한 : ’21.12 월말 )

기존 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 한 경우 법령 시행일 부터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에 해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 하고,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실제 의결권 행사 전까지 , 권고기한 : ’21.12 월말 )

기존 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 는 법령 시행일부터 1 년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2)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는 모두 “ 기관전용 사모펀드 ” 로 바뀌나 ,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 됩니다 .

  •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 이 ,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운용방법 이 적용됩니다 .
  •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 하였음을 정관에 명시 하고 , 금 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 ( 권고기한 : ’21.12 월말 )

업무집행사원 ( GP ) 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 는 1 년간 , 신규 GP ( 법령시행 이후 등록 ) 는 6 개월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

  • 한편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 영업행위 규칙 ) 은 기존 펀드 는 3 년간 , 신규 펀드 는 1 년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5 향후 추진일정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21.10.21 일부터 시행 됩니다 .

  • 다만 ,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p.6) 경과기간을 부여 할 계획입니다 .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 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 PEF 협의회 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 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

  • 사모펀드 제도 개편사항 에 대해 기배포 (’21.8.4) 했던 설명자료 를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다시 배포 합니다 . ( 별첨 )
  • 금년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 에 대한 Q&A 를 주기적으로 배포 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별첨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 최종본 ) < 금융 용어 설명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전문성 ‧ 위험관리능력 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 ( 법 §9 ⑲ 1.)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 일반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 가 투자 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를 도입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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