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은 은행연합회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 관련 ‘ 입주사업장 점검 TF ’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 입주사업장 점검 TF Kick-off ’ 개요 - 일시 / 장소 : ‘21.10.20.(수) 15:00~16:00 / 은행연합회 - 참석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 금일 회의는 , 지난 10.14 일 제시한 전세 ‧ 잔금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 원칙
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입니다 .
①(전세대출) 4/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 필요범위내 대출공급 ②(잔금대출)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
앞으로 동 TF를 통해 입주예정 단지의 잔금대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 하고, 수분양자의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① 금년 4/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정보 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하며 금융권이 공유 할 계획입니다. ② 잔금대출 취급 애로 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해 자금공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③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수분양자에게 잔금대출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게 꼼꼼하게 여신심사 를 할 것입니다.
동 TF는 금년중 잔금대출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회의를 개최 하고, 문제발생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금융당국 은 금융권의 이와 같은 자체 노력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