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첨부 2 > 주요 Q&A
Ⅰ . 추진배경 < 최근 동향 >
’17 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
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 였으나 , ’20 년들어 코로나 19 대응 , 자산가격 상승으로 증가세 급격 확대
증가율(전년동기비,%) : (16)11.6 (17)8.1 (18)5.9 (19)4.2 (20)8.0 (21.2Q)10.3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고려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로 설정
-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대출 규제강화(20.11월), 차주단위DSR 확대 등 「가계부채종합대책」(21.4월)을 마련‧시행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 확충을 위한 LTV규제 부분완화,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지원(21.5월) 등도 병행 추진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부동산시장 불안정 , 코로나 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금년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
- ‘20 년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던 신용대출과 개별주 담대 는 금년들어 안정세 회복
- 반면, 전세‧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 주거관련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은행권 관리강화로 제2금융권 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다만 , 7 월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 한은의 금리인상 (21.8 월 ) 등의 영향으로 9 월들어 급증세는 다소 완화
- 그러나 가을 이사철 수요 , 매매 ‧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 4 분기중 가계부채 상방압력은 지속중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 > ( 단위 : 조원 ) 17~20년 20.上 20.下 21.1~7 21.8 21.9 21.9말잔액 16말잔액 합계 (A+B) 7.0 6.1 12.6 11.3 8.6 7.8 1,613.4 1,184.0 은행 (A) 5.8 6.8 10.0 7.3 6.1 6.5 1,051.7 707.1 2 금융권 (B) 1.1 △0.7 2.6 3.9 2.4 1.4 561.7 476.9 주택담보대출 (A) 3.8 4.7 6.4 6.2 7.1 6.7 921.3 679.1 신용 등 기타대출 (B) 3.1 1.3 6.2 5.0 1.5 1.1 692.1 504.9 < 종합평가 및 상황인식 >
최근 가계부채의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속도 등 고려시 , 우리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 으로 부각 (i) 가계부채/GDP 비중이 ‘20년 들어 100% 초과 → 총수요 창출 제약 및 자산가격 조정시 거시건전성 악화 가능성
가계부채/GDP 비중 65~80% 초과시 성장저하 및 위기발생 가능성 증가(IMF) (ii) 가계부채/GDP 증가율이 주요국 비교시 매우 빠른 속도 → 증가세 방치시 금융불균형 심화 및 국제신인도 저하 우려
주요국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변화(‘16년말→’21.6월말, %) : (한국)87.3→104.2 (일본)57.3→63.9 (프랑스)56.2→65.8 (독일)52.9→57.8 (영국)85.3→89.4 (미국)77.5→79.2 (iii) 향후 금리상승시 가계부담 확대 →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중심으로 이자부담 급증 및 부실 현재화 가능성
( 참고 ) 현재 한국 가계부채 건전성
고려시 , “ 외부충격 → 차주부실 확대 → 금융 회사 부실전이 → 금융시스템 붕괴 ” 의 악순환 발생가능성은 제한적
고신용 차주 비중 (17) 69.7% → (21.1Q) 75.5% 금융자산 / 금융부채 (17.4Q) 2.17 배 → (20.4Q) 2.21 배 주담대 평균 LTV (16 년말 ) 53.5% → (21.1Q) 43.3%
향후 경기급락 ‧ 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 시 , 급증한 가계부 채에 노출된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 되는 상황 ⇨ 위기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흔들림없는 관리노력 필요
Ⅱ .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기본방향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 (3개과제)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 (2대기반)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 (Plan B)
(3개과제 추진)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 ① 담보 ‧ 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 대출받기 쉬운사회 ”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 (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제2금융권 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 강화 ③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 2대기반 조성 ) 일관성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①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 정립 ②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어려움 이 최소화 되 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강구
( Plan B 준비 )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방안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 사전예고 < 기본방향 > 2 가계부채 관리 3개과제 세부방안 가 .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취급 관행 이 조기에 확산 ‧ 정착될 수 있도록 DSR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1] 차주단위 DSR 2 ‧ 3 단계 조기 시행 (2 단계 ‘22.1 월 ~, 3 단계 ‘22.7 월 ~)
현행 : 차주단위DSR 2단계 ‘22.7월 시행, 3단계 23.7월 시행 예정
-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을 ‘22.1 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 21.7 월 이전 1 단계 ( 현행 ) 2 단계 (‘22.7 월 → ‘22.1 월 ) 3 단계 (‘23.7 월 → ‘22.7 월 ) 주담대 투기 ‧ 과열지구 9 억원 초과 주택 ① 全 규제지역 6 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 억원 초과 ( ① / ② 유지 ) 총 대출액 1 억원 초과 ( ① / ② 폐지 ) 신용대출 연소득 8 천초과 & 1 억원 초과 ② 1 억원 초과 ( 대상 ) 신규취급 주담대의 8.8% 신규취급 주담대의 12.4% 全 차주의 13.2% 全 대출의 51.8% 全 차주의 29.8% 全 대출의 77.2% [2] 제 2 금융권 DSR 기준 강화 (‘22.1 월 ~)
현행 : 차주단위DSR(은행 40, 제2금융권
- 60) 및 평균DSR을 업권별로 차등 적용중
- 차주단위DSR : 제2금융권 기준을 60%→50%로 하향조정
- 금융회사 평균DSR : 최근 증가세가 높은 권역 규제비율 강화 < 업권별 평균 DSR 기준치 강화 > 평균 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현황 38.3% 51.9% 124.6% 55.7% 70.5% 71.5% 조정비율 40% 50% 110% 50% 65% 65% [3]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22.1 월 ~)
현행 :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중(非주담대 10년 등)
-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 평균만기 ’
로 축소
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非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 나 . 제 2 금융권 맞춤형 관리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 [1] 상호금융권 非 ( 준 ) 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 (‘22.7 월 ~)
현행 : 최근 상호금융 가계부채가 非 ( 준 ) 조합원 위주로 확대중
- 예대율 산정시 조합원 및 非 ( 준 ) 조합원 대출가중치 차등화
‘ 총대출 ’ 항목 계산식 ( 예시 ) : 조합원 ×0.9 + 준조합원 ×1.0 + 非 조합원 ×1.2
현행 예대율 = 총대출 – 정책자금대출 – 햇살론 – 사잇돌대출 예 · 적금 + 출자금 ( 가입금 포함 ) < 80~ 100% [2]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22.1 월 ~)
현행 : 여전사 카드론은 차주단위 DSR 산정시 미포함
-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 약정만기 ’ 를 적용 [3]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22.1 월 ~)
-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 여전협회 모범규준 )
(예)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 다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 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 제고 [1]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22.1 월 ~)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 (韓)52.6 (英)92.1 (獨)89.0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한국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주된 원인은 전세대출‧신용대출 < 현행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및 실적 > 단위 : % ‘16 년말 ‘17 년말 ‘18 년말 ‘19 년말 ‘20 년말 ‘21 년 ‘22 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 ( 안 ) 은행 45.0 45.1 55.0 49.8 55.0 51.6 55.0 52.6 57.5 54.2 57.5 60.0 상호 - 7.4 20.0 16.3 25.0 25.5 30.0 32.1 35.0 40.0 40.0 45.0 보험 45.0 42.2 50.0 52.6 55.0 59.5 60.0 66.5 62.5 71.8 65.0 67.5
- 전체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상향(‘21년 실적 감안하여 ’22년초 최종설정)
-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신설(‘21.6월말 73.8% → ’22년 목표 80%)
-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
(현행) 분할상환 실적목표 달성도에 따라 최대 △6bp 우대 → (개선) △10bp [2]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 (‘22.1 월 ~)
-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 모기지 배정 우대 [3]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 (‘22.1 월 ~)
신용대출 분할상환 비중 : (‘18)11.7% (’19)12.3% (‘20)11.7% (’21.2Q)11.8%
-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 적용
5년이상 만기로 분할상환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 3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 도모 [1]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 (‘21.11 월 ~)
현행 : 매년초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제출
-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시 CEO 및 리스크관리위‧이사회 보고 의무화 ,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 안분
가계부채 취급계획 금융당국 협의시, 직전년도 현황(직전년도 목표치 초과 금융회사 한도제한, 중금리대출 등 취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 조정 [2]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 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22.1 월 ~)
현행 : 금소법 시행(‘21.3월)으로 가계대출 취급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중(은행이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 의무화)
- 협회 중심으로 가계대출 취급시 관련서류 및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 후 개선필요사항 정비(은행연합회)
- 가계대출 취급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3] 旣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 매반기 )
현행 : ① 전입‧처분조건부 주담대, ② 주택구입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③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④ 9억 초과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 금융회사별로 반기말 위반실태
전수점검
21.6말 현재 약정체결 약 65만건 중 약정위반 3,797건 적발 나.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 추진 [1]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 (‘21.4/4 분기 )
- 4/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 (10.14일 발표)
-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예) ①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②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③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2]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 (‘21.4/4 분기 )
-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 (10.14일 발표) - 관계기관 합동 ‘입주사업장 점검 TF’(금융위/금감원/은행연 등)를 통해 잔금대출 애로 우려 사업장 모니터링 및 정보공유
- 필요자금 범위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되도록 대출심사 강화 [3]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 (‘21.11 월 ~)
-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 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
( 예 ) 결혼 , 장례 , 수술 등 실수요 인정시 ( 본부 승인 ) 일정기간 한도 초과 가능
- 차주단위 DSR 확대로 농민의 농지 등 非 주담대 차주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예) 농어업경영자격증 보유 확인만으로 사업자대출 취급 가능 등 [4]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 ( 상시 ) [5]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 ‧ 서민금융 공급 확대
-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 유지
중금리대출 공급현황 및 예상(조원) : (‘20년) 30 (‘21년) 32 (’22년) 35
-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서민금융상품 공급 현황 및 전망(조원) : (‘19년)8.0 (‘20년)8.9 (‘21년) 9.6(목표) (’22년)10조원대(잠정) 4 향후 증가세 지속 확대시 검토가능한 추가관리방안 (Plan B)
금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추진가능한 추가 방안을 마련 ‧ 사전예고 하고 적기대응 예정 [1]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 : DSR 관리기준 강화
- 금융회사 평균DSR 및 高DSR, 차주단위DSR 규제비율 추가 조정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추가 확대
현행 : ‘22.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2.7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2]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 전세대출 취급후 추가대출시 DSR에 전세대출 원금 적용
-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소득 등 상환능력 기준 도입
-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3] 금리인상 충격완화 :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 금리상승 상황을 가정하여 대출한도 설정, 고정금리대출 유도 5 2022 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수준
‘ 22년도 가계부채는, ’20 년중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 로 관리
- ’20년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이하 ‘GDP갭’)는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
가계부채 증가율(7.95%) - 명목GDP 성장율(0.45%) = 7.5%p
- ’21~’22년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중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도모
이러한 기조하에 가계부채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도 증가율 이 ‘4~5% 대 ’ 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
-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
-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 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 ⇨ 금번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을 통해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이를 위해 금융위 ‧ 금감원 ‧ 금융권 합동 「 가계부채 관리 TF 」 를 구성 ‧ 운영 (11 월 ~)
- 동 TF 는 ① 금번 방안의 차질없는 시장안착 뒷받침 , ② 추가 관 리 필요사항 에 대한 방안 강구 등 추진
- 아울러 내년 1 월 변경된 규제 본격시행에 앞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 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