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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2기 제5차 총회(‘21.10.19~10.21)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제 32 기 제 5 차 총회 가 ’21.10.19 ( 화 ) ~ ’21.10.21 ( 목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 주요 논의 내용
  •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논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

  • 국경간 결제 (Cross-border payment) 활성화

국경간 결제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관련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

  •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 관련 FATF 국제기준 강화

국제기준, 주석서, 용어사전의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 진행 승인

  •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보츠와나·모리셔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요르단·말리·터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

  • 기타 논의사항

FATF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완화 1단계 점검보고서 및 자금세탁분야의 디지털 전환 1단계 최종보고서 채택, 환경범죄 관련 FATF용어사전 개정 등

【논의결과

가상자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채택

FATF는 ’19.6 월 가상자산 (VA) / 가상자산사업자 (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를 발표하고 ,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동 지 침서를 개정 하였습니다 .

VA/VASPs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위험기반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서

개정된 지침서는 ①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 ② 가상자산 P2P 거래 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 ⋅ 완화방안 ,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 · 등록 , ④ 트래블룰 , ⑤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 FATF는 향후에도 스테이블코인
  • 1) , P2P, NFT
  • 2) , De-Fi
  • 3) 를 포함 하여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 부문의 변화 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

  • 1) 특정자산 또는 자산 풀에 비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
  • 2)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고유 인식값을 부여하여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토큰
  • 3) 탈중앙화금융(Decentralised finance) :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분산화된 금융 시스템

FATF 는 개정 지침서를 10.28 일 발표할 예정 입니다 .

【논의결과

국경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채택

국경간 결제 (Cross-border payment) 의 효율성 개선 은 G20 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 G20 는 ’20 년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급결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 한 바 있습니다 .

  • FATF 는 동 로드맵의 일환 으로 ,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AML/CFT) 관련 법 ⋅ 제도 가 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 하는 부분 을 민간 설문조사 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

해당 보고서는 AML/CFT 에 위험기반 접근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 일관성 없이 이행 되고 있는 점이 국경간 결제의 비용을 증가 시키고 속도와 투명성을 저해 하며 ,

  • 고객 및 실소유자 식별 및 확인 , 표적화된 금융제재 (targeted financial sanction) 스크리닝 , 고객 및 거래정보 공유 , 환거래 은행 관계 구축 및 유지 등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FATF 는 국경간 결제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지속 할 예정 임을 밝혔으며 ,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10.22 일 발표 하였습니다 .

【논의결과

실소유자에 대한 FATF 국제기준 강화

FATF는 판도라 문건

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 을 방지 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 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1.10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금세탁과 부정축재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 ,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

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 하는 것을 승 인 하였습니다 .

①실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법(multi-pronged approach) 활용, ②무기명주식 및 명의 관계(nominee arrangements)의 악용방지 방법, ③위험기반접근법, ④권한당국의 정확하고 적절한, 최신 실소유자 정보에의 접근 등

【논의결과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및 ②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 명단 을 매 총회 마다 공개 합니다 .

  • 이번 총회 결과 ,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명단 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 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 개국 중 20 개국 은 현행 유지 하고 , 2 개국 ( 보츠와나 , 모리셔스 ) 은 제외 , 3 개국 ( 요르단 , 말리 , 터키 ) 은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 에 새롭게 추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몰타,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우간다, 예멘, 짐바브웨 (신규추가 ) 요르단 , 말리 , 터키

【논의결과

기타 논의사항

그 외에 FATF 국제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1 단계 점검보고서 채택 (10.22 발표 ) ,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1 단계 최종보고서 채택 및 요약본 발표 승인 (10.27 발표예정 ) , 환경범죄 대표예시를 추가하는 FATF 용어사전 의 개정 을 승인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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