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
금융위원회는 10.27일 정례회의 에서 10.25일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 ( 이하 “ 씨티은행 ”) 에 대한 조치명령 을 의결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은행과는 10.22일 씨티은행에 대하여 동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
-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 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9 조 (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 ·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3.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금융상품에 대하여 투자금 등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급부의 최소 또는 최대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② 수수료 및 보수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고 보았습니다 .
- 소비자 불편 ,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 되며 ,
-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 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 이 높다고 판단하여 조치명령권을 발동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전문 참고
- 3)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 소 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 상품 ·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 영업채널 운영 계획 ,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 조직 · 인력 · 내부통제 등 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 을 금감원장에게 제출 할 것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는 한편 ,
-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 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할 계획입니다 . 2 은행법 상 인가대상 여부 판 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하여 , 은행법 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
해 왔습니다 .
법률자문단 (7~10 월중 3 차례 개최 ), 금융위원 간담회 (10.15), 법령해석심의위원회 (10.22) 등을 통해 논의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그간의 검토 및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씨티은행이 영업대상을 축소 (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
)하여 주요 은행업무를 영위 하는 것을 은행법 제55조 상 “ 은행업의 폐업 ” 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씨티은행의 주요자산(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신탁) 총액(68.6조원) 중 비중: 소매금융부문 30.4% (20.8조원), 기업금융부문 69.6% (47.8조원) 은행법 제 55 조 ( 합병 ㆍ 해산 ㆍ 폐업의 인가 ) ①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 분할 또는 합병 (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3.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ㆍ 양수
법률자문단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음 < 판단근거 >
- 은행법은 영업양도 의 경우 중요한 “ 일부 ” 의 영업양도
도 인가대상임을 명시 하고 있는 반면 폐업 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일부의 개념에 대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은행법이 인가대상으로서 해산과 은행업의 폐업 을 병렬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산
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 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
통상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파산 등)을 의미 -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 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 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 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다른 법적수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조치명령)이 존재하므로 법문언이 불명확한 상황 에서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볼 실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 인가대상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해 주어야 하며, 조치명령 의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사실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
와의 형평성 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은지점인 HSBC는 ’13.7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으나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음 3 기타 논의사항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장은 오늘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 임을 언급하면서 ,
-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관리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 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 용질 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임을 지적하고 ,
-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 다는 판단이 불가피 하지만 ,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 는 영업 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 하여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