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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 으로 중 · 저신용층에 공급 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

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를 제공

  • 신용평점 하위 50%(4 등급 이하 ) 차주에게 실행 되고 ,
  •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 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2] 저축은행의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 로 가중 반영 [3] 저축은행 · 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 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 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

법정최고금리 인하 (24%20%) 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 를 위해 폐지할 필요 1 추진배경

지난 4월말 발표한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 로서 ,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합니다.

기본방향 : ➀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중 · 저신용층 확대 공급 ) ➁ 디지털 기술 발전 활용 ( 대출금리 인하 ), ➂ 법정최고금리 인하 ( 저 · 신용층 차주 흡수 유도 ) 2 주요 내용 [1]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개편

  •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

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 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이 있었습니다.

  • 중금리대출 상품 으로 사전공시 ,
  • 신용등급 4 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
  •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 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 이 중금리대출로 인정 받거나 , 중 ‧ 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 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 개선 )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 하여 ,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 중 ‧ 저신용층 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 대출

’ 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

  • 신용평점 하위 50%(4 등급 이하 ) 차주에게 실행 되고 ,
  • 아래 금리상한 요건 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2]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 현행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하여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출시 (‘20.11 월 ) 하였으나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

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점 이 있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중금리대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그 대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대출로 확대인정

  • (개선)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 합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의2) [3] 저축은행 ‧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상의 불이익조치 폐지

  • ( 현행 ) 저축은행 · 여전업권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대출 에 대해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이 있었으나 ,

여전업권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 - 법정최고금리 인하 (24%20%) 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동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고금리대출 기준을 하향조정(예. 20%17%)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

  • ( 개선 )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 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 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 합니다 . 3 향후 일정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 한 후, ‘22.1.1일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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