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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하여 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을 강화 ②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③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④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 토록 규정 1 추진 배경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하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 시스템 내 중요성이 크게 증가 함에 따라 ,

저축은행 총자산(조원) : (’16말)52.3조원 → (21.6월)102.4조원

  •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 하고 , 위기상황 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 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 2 주요 내용 [1]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38)
  • (현행) 저축은행 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에는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 이 있었으나, - 하향조정 기준 의 타당성 이 부족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 에 치중케 할 소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 하향: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 어려움 現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 단위 : %) 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 보험 0.9 7 20 50 100 증권 · 저축은행 0.5

  • 1) /2~3 7
  • 2) /10 30 75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 1)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
  • 2)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 개선 ) 은행 ‧ 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 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제도를 개선 합니다 . - 정상 분류 자산 에 대하여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 (2%0.5%) ’ 하는 규정을 삭제 - 요주의 분류 자산 에 대하여 ‘ 관련자산이 아파트 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 (10%7%) ’ 하는 규정을 삭제 (10% 로 통일 ) [2]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내부통제 강화(§38의2)
  • ( 현행 )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 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 하는 등 내부통 제가 미흡 한 상황입니다 . - 또한 저축은행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 하고자 하여도 회계분식 의혹

등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 하고 있다는 의심 가능

  • ( 개선 )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 을 사전에 마련 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 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를 강화 하였습니다 . 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을 이사회 (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 심의 · 의결 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③ 감독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 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자의적 충당금 적립 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 [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40)
  • (현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 제도를 운영중인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 은 위기상황 분석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참고 】

저축은행 外 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대상 은행 전체 보험회사 전체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외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자산 1 천억원 이상 ) 근거규정 규정 §30 세칙 별표 19 규정 §7-6 세칙 별표 33 규정 §3-42 세칙 별표 13-2 - 이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 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

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가 필요합니다.

① 저축은행 사태(‘11년)와 구조조정(’14년)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총자산(조원) : 52.3(‘16말) → 102.4조원(’21.6월)) ②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자산(‘21.6월, 조원) : SBI 11.8, OK 9.8 vs. 제주은행 6.6)

  • (개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 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 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 을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행세칙 반영)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45)
  • (현행)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실시 가능 하나, ’15년 이후 종합검사 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반면,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 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 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0개 (‘21.6월)에 달하는 상호금융 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 참고 】

금융업권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근거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가능여부 본점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 본점 종합검사 근거규정 규정 §33 ② 규정 §7-14 ③ 규정 §3-25 규정 §16 ② 규정 §8 ③ 규정 §45 ③

  • ( 개선 )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3 향후 일정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이후 부터 시행됩니다 .

  • 다만 , 위험상황 분석제도 (§40) 는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2.1.1. 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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