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7.(수),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조치안을 「 자본시장법 」상 위반사항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하여 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 할 계획입니다.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