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에서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를 위한 세부 기준 을 마련토록 시행령이 개정 (‘21.8.17 개정, ’21.11.18 시행)됨에 따라,
- 감독규정 에서는
- 유료전환 7일 전 사전 고지 ,
- 사용일수·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또한, 휴면 신용카드 에 대한 해지 등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는 수단에 기존의 서면, 전화 외에도 전자문서를 추가 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1] 정기결제 이용 소비자 보호 기준 마련 (§24 의 14 개정 )
결제대행업체 가 대금결제 (유료전환 등) , 거래취소, 환불 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를 마련토록 하고, 감독규정에서는 세부 기준 을 정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이 개정(‘21.11.18 시행)됨에 따라,
- 감독규정 에서는 정기결제를 이용 하는 신용카드회원등
에게
- 유료전환 7일 전 에 결제 관련 사항 을 문자 등으로 고지 하고,
-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 토록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을 모두 포함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21.8.17일), 법제처 사전심사(’21.9.24), 규개위 심사(‘21.10.15일), 금융위 의결(’21.10.27일)
- 한편 ,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 규정 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 이와 함께 금결원 CMS 약관 도 개정하여 계좌이체 방식 정기 결제 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 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의 정기결제 약관 반영 사항(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정기결제사업자는 ➀ 유료전환 7일 전
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➁ 영업시간 외 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➂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 , ➃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 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 **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예 : 무제한 이용권 등)에는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 여전법 (현행) 여전법 시행령 (‘21.8.17일 개정) 여전업감독규정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 결제대행업체가 거래취소·환불요구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결제대행업체가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방법 및 절차를 마련· 공개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감독규정에 위임
-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는 방법 마련
-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환불기준 마련
- 이용한 만큼만 부담토록 원칙 마련
-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행위 제한
- 영업시간 외 환불·해지신청 허용 [2]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등 수단 확대 (§24의11)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 가 해지 등 의사 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으로써 기존의 서면 , 전화 는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 하도록 추가 하여 보다 간편하게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갱신·대체발급시에도 서면·전화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 표시 수단이 이미 확대된 점 등을 감안(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6) 2 향후 일정
금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은 ‘21.8.17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함께 ‘21.11.18일 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 동 개정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