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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관리 TF 」 를 구성하여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 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10.26일) 」 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전세 ‧ 잔금대출 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 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 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 금일(‘21.11.1일) 「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 ◈ 일 시 : ‘21.11.1.( 월 ) 10:30 ~ 11:3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 ( 금융위 ) 금융정책국장 , 금융정책과 , 중소금융과 등 ◈ 참 석 : ( 금감원 ) 은행감독국장 , 여신금융감독국 , 상호금융감독국 등 ( 보증기관 ) 주금공 , SGI 서울보증 부사장 ◈ 참 석 : ( 협회 등 ) 은행연 · 여전협 · 신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담당 이사 등 ◈ 참 석 : ( 신용정보원 ) 담당 이사

  • 금일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10.26 일 ) 」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 하고 ,
  •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 분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2 논의내용 가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10.26 일 ) 후속조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와 실수요 보호 를 위한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10.26 일 ) 」 을 발표 하였습니다 .

3대과제 : ①상환능력심사 공고화, ②급증분야 맞춤형 관리, ③질적 건전성 제고 2대기반 : ①금융회사 관리 내실화, ②실수요 보호 지속

「 가계부채 관리 TF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의 안착 을 위해 , 금융당국 - 협회 -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 하겠습니다 .

  •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 대출 총액 ’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현행) 규제지역 6억 초과 주택 주담대, 1억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적용 → (‘22.1월이후) ‘현행’ +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적용

  • 변경되는 규제의 본격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와 차주의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 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도 증가율 이 ‘ 4~5%대 ’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 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 . 전세대출 ‧ 잔금대출의 차질없는 공급 점검

금융당국은 지난 10.14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과정에서 실수요자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 전세 ‧ 잔금대출 보호 지침

’ 을 발표 했습니다 .

①(전세대출) 4/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제외, 필요범위내 대출공급 ②(잔금대출)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

「가계부채 관리 TF」는 전세대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문제발생시 해결 해 나가겠습니다.

  •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파되어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불요불급한 전세대출 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 금융권 스스로 꼼꼼히 대출심사하는 방안

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5 대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다음 사항 자체 결의 (10.15 일 ) ①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② 1 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③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잔금대출 취급현황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파악 하여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4/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 를 全금융권 으로 확대,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 합니다.
  •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 (Hot-Line)을 구축 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 되도록 점검을 지속 하겠습니다. 다 . 추가 관리 필요사항 논의

「 가계부채 관리 TF 」 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 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 에서도 대해 논의합니다 .

  • 이를 위해 , 금융연구원 ,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 국내 현황파악 등을 하겠습니다 .
  • 이를 통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 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 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추가논의 과제 예시 : 분할상환 관행 확대 ☞ 분할상환대출 관행 국내외 비교, 분할상환 이용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또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강구(소비자 선택권 부여 취지) ① 해외 주요국에서는 분할상환대출이 관행화

미국, 영국 :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 적용 노르웨이 : 주담대 및 신용대출 분할상환 규제 호주 : 일시상환 비중 30%이하로 제한, 일시상환 대출금리 55bp 인상 권고 ② 한국도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 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 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

가계부채 잔액(조원) : (‘16년말)1,184.0 → (’21.9월말)1,613.4조원(+36.3%) 은행권 개별주담대 잔액(조원) : (‘16년말)276.2 → (’21.9월말)269.4조원(△2.5%) 2 향후 TF 운영방향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 할 예정입니다.

  •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TF 구성 > ▸ (후속조치 이행TF)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준비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이행, 업권별 행정지도‧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잔금대출 점검 등 ▸ (추가 제도정비TF) 분할상환 안착, 대출규제 우회소지 차단 등 추가 제도정비 필요사항 논의 가계부채 관리 TF ( 금융위 금정국장 주재 ) 후속조치 이행 TF 제도정비 TF ( 팀장 : 은행감독국장 ) 금융위 및 금감원 신용정보원 업권별 협회 ( 팀장 : 금융정책과장 ) 금융위 및 금감원 주택금융공사 금융연 , 시중은행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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