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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은

  •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신고의무 완화 및
  • 일상적 영업활동 신고의무 면제
  • 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 1 추진배경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을 개정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금감원에의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활발 해지면서 , 금융회사가 10% 이상의 지분 을 취득하는 해외직접투자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하거나,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함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 는 지난 5 년간 ( 코로나 19 확산 이전 까지 , ‘15 년 ~‘19 년 ) 3 배 가량 증가 했으며 ,
  • 해외직접투자의 방식 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 , 해외펀드 ( 역외금융회사 ) 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추이>(억불) <해외펀드(역외금융회사)를 통한 직접투자 추이>(억불)
  • 한편 , 해외 상장법인 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 도 커지고 있습니다 . 상장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직접투자 규모의 약 10% 이하에 불과하나 , 지속적인 증가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직접투자: (‘17)0.98억불 → (’18)1.10억불 → (‘19)10.24억불 → (’20)4.89억불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 에 대해 엄격한 신고 절차 를 요구하거나 , 일상적인 영업행위 를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 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 이에 금융 회사의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 해외진출 신고제도 개요 ( 현행 ) >

( 개요 ) 현행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신고제도는

  • 각 금융업권별 관련 법규 와
  • 외국환 거래법규 로 이원화
  • 해외진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외화유동성 , 외화자산 투자리 스크 등 금융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 하기 위함
  • 아울러 , 경제 전체적 으로는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 과 대외경제의 안정 을 기하기 위한 목적

( 세부내용 ) 금융기관이 금융 ‧ 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 증액투자 포함 ) 를 할 경우 , 금융위원회에 투자이전에 신고수리 를 받아야 함

  • 다만 , 누적 3 천만불 이하 의 투자시에는 사후보고 가능 (‘20.3 월 개정 ) 2 규제개선 주요내용 1. 2천만불 이하의 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사전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 현황 ) 해외펀드를 통한 직접투자 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투 자전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

반면 , 해외법인 투자는 3 천만불 이하 의 경우 사후보고 가능

( 개선 )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해외법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일정금액 (2 천만불

) 이하의 경우 1 개월 이내 사후보고 를 허용합니다 .

해외펀드 투자 평균금액 , 해외펀드 투자 빈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준 2. 해외펀드 투자시 지분율 변동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사라집니다.

( 현황 )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에 10% 이상 투자 시 그 지분율 및 변동내역 을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 그러나 펀드투자 의 경우 ,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 이러한 지분율 변동 까지도 일일이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개선 ) 펀드투자의 경우에는 최초투자의 경우에만 10% 기준 에 따라 보고의무를 부여하며 ,

  • 이후 추가적인 증액투자가 없다면 , 다른 투자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한 국내 금융회사의 지분율 변동 은 보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3. 해외지점의 일상적 영업활동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황)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증권거래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 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 에도 신고의무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

(개선) 그러나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 ( 사후보고 )

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 시 외화자산 위험 가 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능 4. 해외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시에는 제출서류가 간소화됩니다.

(현황) 금융회사가 금융·보험업외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 를 할 경우 ,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선)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

합니다 .

단 , 건전성 · 법률 · 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5. 기타 개선사항

그 외 ,

  • 금융기관 → 금융회사 로 용어를 정비하고 ,
  • 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 3 향후 추진계획

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 11월중 규정변경예고(11.4일 ~11.18일) 를 거친 후,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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