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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 는 11.4일 「GA에도 보험 불판 배상책임 지운다... 수수료도 차등화」 제목의 기사에서 ➀ “핵심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 해 GA에 1차 배상책임을 부여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➁ “ 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 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➂ “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➃ “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관 제한 과 GA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도입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과 관련하여, ‘ GA에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 등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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