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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이에 따라, 합리적인 해지율 , 해지환급금 설정 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 · 공유 강화
  • 상품개발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
  • 무 · 저해지보험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소 비자들께서는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반면에, 중도 해지시에는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가입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 합니다. 1 추진 배경

해지환급금 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 (이하 ‘무‧저해지보험’)은 ‘ 16년 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최근에도 저금리 장기화 및 가격경쟁 심화 에 따라 무 · 저해지보험 판매 가 지속 증가 추세

에 있습니다 .

신계약건수(만건) : (’16) : 30.4 → (‘18) 171.7 → (’20) 443.5 → (’21.1~8) 279.8 신계약비중 (%) : (’16) : 1.4 → (‘18) 6.8 → (’20) 14.7 → (’21.8) 13.7

그러나 , 무 ‧ 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 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 불합리한 상품설계 로 ① 보험사 건전성 악화 와 ② 소비자 피해 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①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하여 “ 실제해지율 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 문제 발생 이 예상됩니다. - 상품설계시 많은 계약자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정해지율 ↑) 실제 더 적은 계약자가 해지 할 경우 보험금 지급 이 예상보다 증가 하여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美 Penn Treaty는 장기간병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높은 예상해지율을 사용하여 파산(‘17) < 부적정한 예상해지율 산출 사례 >

  • 예정해지율 을 상품 특성의 고려 없이 높게 설정

OO보험사는 어린이보험이 일반보험보다 통상 해지율이 낮은데도(∵부모가 보험료 납입) 높은 해지율을 설정하여 판매

  • 환급금이 적은 상품 은 계약자들이 중도 해지할 확률 이 낮으므로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 해야 하나, 환급금이 많은 상품 보다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
  • 통상 계약초기 해지율이 높고 , 보험료 납입종료 직후 해지율이 상승 하나 예정해지율 설정시 이를 미반영 ② 또한,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 하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 (예: 해지환급률 10%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 가 오히려 비싸질 수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가 우려됩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 (‘21.6~9월)하여 무·저해지보험이 지속가능 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판매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2 개선 방안 [1] 해지율 산출·검증 관련 기준 마련( ☞ 행정지도 시행)
  •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 하도록 공통 의 「 해지율 산출기준 」을 마련하였습니다. [ 해지율 산출기준 주요내용 ]
  •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10%, 50%) 해지율 을 더 낮게 (0.2%, 1%) 적용
  •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 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 (예: 5차년도 5%, 10차년도 2%)
  • 보험료 납입완료후 해지율 은 납입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 (예: 납입중 최저해지율 2%, 납입후 해지율<2%)

보험료 납입부담없이 잔여보장만 남아 해지유인 적음

  •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또는 증가)하므로, 납입종료 “직전” 에는 해지유보효과 (해지율↓), “직후” 에는 해지상승효과 (해지율↑) 반영
  •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 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 을 미리 확인 후 판매 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마련 하였습니다. [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 주요내용 ]
  • 보험 만기까지의 현금흐름 (보험료 vs 보험금‧환급금‧사업비)을 분석 하고 판매가 예상되는 상품구성 및 판매량 을 가정하여 손익 민감도분석 실시
  • 위험률, 사업비율, 투자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들이 변경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 및 그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실시
  • 위험률, 금리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 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해지율 변화 시나리오별 수익성 분석 실시
  • 해지율 산출 및 민감도 분석 은 문서화 하고, 리스크 담당 임원 이 포함된 임원급 이상 협의체 에서 결정 토록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보험사가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 하여 보험료를 산출 하고, 해지율 변동 에 따른 재무적 영향 을 충분히 분석 후 상품을 개발·판매 하게 됩니다. [2]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 확대( ☞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 하거나 공시대상인 무·저해지보험의 보험가격지수 산출 시 합리적인 “해지율”을 반영 할 수 있도록
  • 보험개발원 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지율 산업가정”,“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 에 주기적으로 제공

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상품의 판매기간이 짧아(‘16.7월~) 경험해지율이 최장 4년만 존재 ➩ (기대효과) 보험사 가 해지율 관련 정보 를 효율적 으로 활용 하여 무·저해지보험 을 개발 할 수 있으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가격비교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해지율 적정성 외부검증절차 마련( ☞ 시행령 개정 )

  • 보험개발원, 외부계리법인 의 보험요율 적정성 검증대상 에 위험률, 책임준비금 등 에 더하여 “해지율” 도 포함 됩니다.
  • 이를 통해, 검증기관은 보험사의 해지율 통계 정합성 및 「해지율 산출기준」 에 따른 해지율 적정성 을 면밀히 검증 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 산정 합리성 이 제고 되고, 부실상품 개발 및 판매를 예방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 ☞ 시행세칙 개정 )
  • 상품 개발시 “ 동일 보장 , 동일 보험료 ” 조건 에서 소비자 에게 가장 유리 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 토록 하였습니다 . <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금 수준별 보험료 분석 ( 예시 ) > 해지환급금 수준 10% 20% 30% 40% 50% 표준형 (100%) 보험료 ( 원 ) 26,400 25,200 24,300 24,000 24,000 32,100

해지환급금이 일정수준 이하 하락시 해지환급금 과소지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보다 해지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상효과가 커져 더 높은 보험료 산출 가능 ➩ (기대효과)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 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향후 일정 [1]「 해지율 산출 · 검증 모범규준 」 ( 행정지도 ) 은 금년중 사전예고를 거쳐 ‘22 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2.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 가능 [2] 보험업법 시행령 ,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 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까지 완료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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