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국민일보 는 11.8일 「 ‘공자위’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전문성 결여 우려 」 제하 기사에서
- “ 금융당국 내부 에서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가 있다”,
- “위원을 추천한 국회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 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
- “ㅇ
-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재직 중 인 것을 두고 금융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가 관련 법령
에서 규정한 요건을 적절히 갖춘 경제전문가 를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 2. 경제학‧경영학‧재무이론 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 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
- 이번에 추천된 위원은 경제 관련 분야 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09년~’10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16년~’18년), 금융회사 사외이사(’15년~현재) 등 경력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