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을 발표했습니다 .
-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 를 상향조정 하고 ,
-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 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신보 ) 출연료
의 우대를 확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한국주택금융공사법」§56➂) ◾ 주신보 를 통해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 으로 지원 하기 위해, 은행 등 이 주택관련 대출 (주담대·전세대출등) 을 취급 하면 대출금의 일정비율 을 주신보에 출연 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 한국주택 금 융 공사법 시행규칙 」 ( 총리령 ) 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합니다 .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1]. [별표2] 중 3. 우대요율
- 금융기관의 출연요율 은
- 기준요율 에
- 차등요율 ,
- 우대요율 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
- 기준요율 : 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여부 및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화
- 차등요율 :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율에 따라 +0.04~△0.04% 적용
- 우대요율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치의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 적용 - 이 중 우대요율은 ,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 에 따라 0.01%~0.06%
를 감면 해주는 제도입니다 .
- 금번 개정은 우대요율의 폭 을 0.01~0.06% 에서 0.01~0.10% 로 확대 하여 금융회사의 구조개선 노력 을 독려 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 ( 예시 ) (주택금융공사 내규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 목표 초과달성도
현행 우대 개정 ( 확대폭 ) 0%p초과~0.3%p이하 △0.01% △0.02% (0.01%p) 0.3%p ~ 0.6%p △0.02% △0.03% 0.6%p ~ 0.9%p △0.03% △0.05% (0.02%p) 0.9%p ~ 1.2%p △0.04% △0.07% 1.2%p ~ 1.5%p △0.05% △0.08% (0.03%p) 1.5%p ~ △0.06% △0.10% (0.04%p)
분할상환 달성도와 고정금리 달성도를 종합하여 평가 [2] 기타 개정사항 :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
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1.10 일 ~12.20, 40 일간 이루어지며 ,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blueeye321@korea.kr - 팩스 : 02-2100-2639
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