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11.12( 금 ) 제 20 차 정례회의 에서 「 자본시장법 」 상 위반사항 에 대해 신한금융투자 ( 주 ) , 케이비증권 ( 주 ) , 대신증권 ( 주 ) 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 를 의결 하였습니다 . 1. 조치배경
신한금융투자 ( 주 ) , 케이비증권 ( 주 ) , 대신증권 ( 주 ) 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 자본시장법 」 위반사항 이 적발 된 바 ,
- 금융위원회 는 일부업무정지 ( 신한 , 케이비 ) , 영업점 폐쇄 ( 대신 ) ,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 을 의결 하였습니다 . 참고 : 진행경과
- 금감원은 총 3회(‘20.10.29/11.5/11.10)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4회(‘20.11.25/’21.1.20/2.3/2.8)에 걸쳐 상기 3개사의「자본시장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 금융위 소위원회는 총 8회(‘21.2.26/3.12/3.26/4.9/4.23/5.27/7.16/11.5)에 걸쳐 3개사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2. 주요 조치내용
( 부당권유금지 위반 ) 거짓 내용 을 포함 하거나 불확실한 상황 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하여 투자권유 를 한 것에 대해 ,
- 신한금융투자 및 KB 증권 은 업무일부정지 6 월
, 대신증권 에 대해 영업점 ( 반포 WM 센터 ) 폐쇄 및 직원 면직 상당 의 조치를 의결 하였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KB증권]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 TRS 관련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한 것에 대해 ,
- 신한금융투자 는 과태료 18 억원 , 업무일부정지 6 월
, 임직원 에 대해 직무정지 3 월 및 면직 상당 의 조치 및 KB 증권 에 대해 과태료 5.5 억원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신한금융투자]
-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 체결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 관련 통상적인 수준에 반하는 직 · 간접적 재산상의 이익 수령 금지 와 관련 ,
- TRS 거래 수행과정 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 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를 수령 한 KB 증권 에 대해 과태료 1.44 억원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라임펀드 관련 증권 3사의 조치안 요약 위반사항 신한금융투자 KB 증권 대신증권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 ⦁ 업무일부정지 6월(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외국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금지) ⦁ 업무일부정지 6월(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 영업점 폐쇄 ⦁ 직원 면직 상당 불건전 영업행위 등 ⦁ 과태료 18억원 ⦁ 업무일부정지 6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와의 신규 TRS계약체결 금지) ⦁ 임직원 직무정지 3월 및 면직 상당 ⦁ 과태료 5.5억원 - 부당한 재산상 이익수령 - ⦁ 과태료 1.44억원 - 3. 향후 일정
금감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 에서 조치 예정 이며 ,
( 임원 ) 주의적 경고 , 주의 ( 직원 ) 정직 , 감봉 , 견책 , 경고 ,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