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외송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현황) 現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 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 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4-2)

  •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 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 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 하고 있습니다.

유학자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앞서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국가의 비자 등을 외국환은행이 확인하는 절차 존재

(위반사례)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 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부과 건수: (‘17)313 → (‘18)707 → (’19)629 →(‘20)486 →’(21.11)603건

  •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 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유학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한 실제사례> ① <사례1>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 회 에 걸쳐 5.5억엔 송금 ② <사례2> 유학생 B씨는 7개월 동안 총 159회 에 걸쳐 865만달러 송금
  •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 을 5,000불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 한 경우입니다. <5,000불 이하로 쪼개어 신고없이 해외로 송금한 실제사례> ① <사례3> 3개월 동안 총 4,880회 에 걸쳐 미화 1,444.5만 달러 를 송금 ② <사례4> 10개월 동안 총 1,755회 에 걸쳐 미화 523.6만 달러 를 송금 2 위반사례에 대한 제재현황

(과태료 부과)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 하여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위반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중 큰 금액을 부과(시행령 제41조)

  • 유학자금 등의 명목 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 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금자의 동일성, 송금시점의 인접성, 송금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일 송금건으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중

  •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의 경우, 송금시점·송금내용 등을 감안하여 단일송금으로 인정되는 분할송금 이라면,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향후 조치계획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은 금년 중 외국환은행 을 대상으로 설명회 를 개최하여 주요 위반 사례 를 공유 하고

  • 은행 일선창구 에서도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환은행 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

를 마련 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 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입니다.

  • 전산통제 강화: 일정횟수 초과 송금시 비대면 송금 제한 → 대면 거래유도
  • 보고장치 마련: 유학자금 등 송금유형별 지급절차 준수여부 보고장치 마련 등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