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그간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을 반영 하여,
-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 를 명시적으로 포함 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적요정보 및 미성년자 정보 제공시 소비자 정보보호 를 위해 준수 해야 하는 행위규칙 을 강화 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소비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 를 명시적 으로 포함 했습니다. (
[참고] ’21.7.8일자 보도자료)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 ①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 및 거래 상대방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 과정 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에 기록하거나 기록요청 한 정보 등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강화(안 제23조)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 와 미성년자 정보 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 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 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 토록 하고,
-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
에 한정하였습니다.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