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 가계대출 금리 가 크게 상승 하면서 , ① ‘ 금융시장 왜곡현상 발생
’ ,
(i) 주담대금리 〉신용대출 금리, (ii) 고신용자 대출금리상승폭 〉저신용자, (iii) 은행권금리 〉2금융권 금리 등 ② ‘은행들이 예대마진 급증으로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1] 최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 [2] 보도 내용과 관 련한 고려 필요사항 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설명 내용 [1] 최근 금리상승 동향 및 주요 원인
코로나 19 시기 역대 최저수준 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1 년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 하고 있습니다 .
- 한은 통계 에 따르면 6월부터 9월 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 는 +40bp (3.75→4.15%), 주담대 금리 는 +27bp (2.74→3.01%) 상승 하였습니다.
- 또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 에는 이러한 상승폭 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후술). [ 권역별 대출금리 동향 (%,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 한은 ) ] 구 분 ‘19 말 ‘20.6 월 12 월 (A) ‘21.3 월 6 월 (B) 7 월 8 월 9 월 (C) 연초이후 (C-A) 6 월이후 (C-B) 신용 은행 3.87 2.93 3.50 3.70 3.75 3.86 3.97 4.15 +65bp +40bp 상호금융 4.25 3.61 3.74 3.65 3.54 3.79 3.74 3.84 +10bp +30bp 주담대 은행 2.45 2.49 2.59 2.73 2.74 2.81 2.88 3.01 +42bp +27bp 상호금융 3.26 3.18 2.86 2.88 2.94 2.98 2.98 3.05 +19bp +11bp
10 월 취급대출 평균금리 는 11 월말 집계 예정
‘21 년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 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 이 크게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1.6~10월 5대은행 대출 금리 구성 분석 (6~9월 은행연 공시자료, 10월 가취합 자료기준) [대출금리] = [
- 대출 준거금리] + [
- 가산금리] - [
- 우대금리] ① 대출 준거금리 인 국채ㆍ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ㆍ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 부터 크게 상승 하고 있습니다. - 특히, 10월에 급등 하여 금리상승 체감폭 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최근 준거 금리 동향 (%, 금투협 , 은행연 ) ] ② 가산금리 ㆍ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 하게 변경 ( 유리한 부분 축소 ) 된 측면이 있으나 ,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 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5 대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 ( 신규 , %, 은행연 ) ] [ 5 대은행 주담대 금리평균 ( 신규 , %, 은행연 ) ] 구 분 ‘21.6 월 (A) 9 월 10 월 (B, 잠정 ) 변동 (B-A) 구 분 ‘21.6 월 (A) 9 월 10 월 (B, 잠정 ) 변동 (B-A) 신용대출 금리 2.84 3.13 3.45 +62bp 주 담대 금리 2.75 3.14 3.42 +68bp 준거금리 0.80 1.14 1.24 +44bp 준거금리 0.95 1.37 1.59 +64bp 가산금리 2.80 3.01 ** 2.95 +15bp ** 가산금리 2.89 2.83 2.84 △ 4bp 우대금리 (-) 0.77 1.02 ** 0.74 3bp 축소
우대금리 (-) 1.09 1.06 1.01 8bp 축소
햇살론 등 은행취급 서민대출 제외 **6∼9월간 가산금리 (+67bp), 우대금리 (+124bp) 크게 올린 특정은행 효과 ☞ 제외시 6~10월 변동폭은 가산+9bp, 우대 10bp축소
결과적으로 최근 (특히 10월)의 금리상승 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 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 불가피한 측면 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ㆍ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다만, 11월들어 준거금리 인 국채ㆍ금융채 금리가 하락 하는 등 다소 안정화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 하여,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 을 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 같은 금리상승기 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 ( 디레버리징 ) 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 을 고려할 때 ,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 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 주요국 GDP 대비 민간신용 동향 (IIF, %) ] 구 분 ‘19 말 ‘20.1Q 2Q 3Q 4Q ‘21.1Q 2Q 고점대비 ’21.2Q (%p) 가계 선진평균 72.9 73.3 75.4 76.7 77.9 78.5 77.2 △ 1.3 미 국
74.9 75.2 76.9 78.3 79.6 80.4 79.2 △ 1.2 호 주 118.6 118.6 120.7 122.3 123.1 123.1 121.3 △ 1.8 한 국 ** 95.0 95.6 98.2 100.7 103.4 104.7 105.6 최고치 경신중 기업 선진평균 90.8 93.1 98.6 99.4 100.1 100.6 96.8 △ 3.8 미 국
75.9 79.1 83.9 84.4 84.7 85.1 80.6 △ 4.5 호 주 70.1 73.4 72.0 71.6 69.7 69.2 68.7 △ 4.7 한 국 ** 101.6 104.8 107.9 110.1 110.6 111.6 111.5 △ 0.1
美Fed 공표수치(’19.4Q→’20.2Q→’21.2Q, %): [美가계] 74- 82-77 , [美기업] 74- 90-79 ** 한국 수치는 한국은행 데이터 활용 [2] 최근 보도 내용 관련 고려 필요사항
최근 ’ 과잉유동성 ⇒ 신용위축 ’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상승과 더불어 대출시장에 많은 변화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 이 시장 전체를 대표 하는 것처럼 오해 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① 「주담대 금리(3.31∼ 4.84% )가 신용대출 금리(3.39∼ 4.76% )
보다 높다」 는 내용은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고 , 현실과도 다른 측면 이 있습니다.
11.12 일 4 대 은행 (KB ㆍ 신한 ㆍ 하나 ㆍ 우리 ) 제시금리 (i)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 는 신용등급 3등급 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 에 주로 단기(1년) (해당기사에 적시)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 이 있습니다. (ii) 제시금리 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 를 보아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상황 입니다.
최근(9월)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한은, 전체대출가중평균, %): 은행 : [주담대] 3.01〈 [신용] 4.15 / 상호금융 : [주담대] 3.05〈 [신용] 3.84 ② 「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 (0.75%p) 이 저신용자 상승폭 (0.61%p) 보다 높다 」 는 내용도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
- 해당내용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 으로 , - 그간 낮은 금리 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 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 이 중 ㆍ 저신용자 대출확대 라는 설립취지 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 신용등급별 신용대출금리동향 (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 %, 은행연 ) ] 구 분 ‘20.9 월 ‘21.1 월 (A) ‘21.9 월 (B) B-A 인터넷 은행 高 신용 (1·2 등급 ) 2.36 2.77 3.52 +75bp 低 신용 (5·6 등급 ) 5.63 5.29 5.90 +61bp ③ 「 은행권 금리 ( 4.15% ) 가 2 금융권 ( 상호금융 ) 금리 (3.84%)
보다 높다 」 는 내용은 사실 이나 연초부터 지속 된 것으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9 월 신용대출 신규취급금리 (i)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 을 대상 으로 한 상호금융권 의 적극적인 영업 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 입니다. (2페이지 상단표 참고). -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 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 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 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ii)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업권간 규제차익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
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 평균DSR 및 차주단위DSR 수준 강화 등 ④ 「 분할상환 전세대출
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 」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정보 를 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
- 분할상환 시 2 년만기 高 금리 비과세적금
가입 과 동일한 효과 가 있어 , 금리상승기 에 전세대출을 상환 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 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 이 있습니다 .
‘ 21.11 월 현재 전세대출 금리 3.3 ~ 4.0% , 대출상환이므로 이자소득세 (15.4%) 납입 불요 , 불입액은 연간 300 만원 까지 소득공제
예를 들어 , 월 80 만원 정기적금 ( 年 이자 1.2%) 2 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 (20.3 만원 ) 을 월 24.5 만원의 전세대출 ( 年 이자 3.6%) 원금상환 으로 동일
하게 얻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효과 별도 )
전세기간 종료뒤 [ 반환되는 전세보증금 ] - [ 잔여대출금 ] = [3.6% 적금과 동일한 현금수령 ] ⑤ 「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 」 는 내용은 9 월 현재
까지 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
10 월 기준 수치는 11 월말 집계예정 ( 한은 ) (i)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 되었습니다만, 금년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 는 2%p 내외
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 중입니다.
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신규가계대출금리-신규저축성예금금리’)(%p): 1.80(‘17말)→ 1.38(‘19말)→1.89(‘20말)→2.02(‘21.3월) →1.98(6)→2.01(7)→2.07(8)→ 2.01(9월)
예대금리차 주요국 비교(%p, ‘20말, IMF·한국은행·Fed 데이터 등 활용): [싱가폴] 5.07 〉[홍콩] 4.94 〉[미국] 3.16 〉[스위스] 3.01 〉[한국] 1.89 - 이는 ‘19년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과잉 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것에 기인 [1.6%(’19말)→0.9%(‘20말)]하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21.6월이후 9월까지 대출금리 (+26bp) ㆍ예금금리 (+23bp) 상승폭 은 유사 합니다. -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 에 예금금리 조정은 지연 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 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ii) 최근 발표된 은행권 ‘21.3분기 이자수익 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 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권 가계대출 , 이자수익 , 순이자마진 ( 한은 , 금감원 ) ] 구 분 ‘20.3Q ‘21.3Q 은행 가계대출 ( 조원 ) 957.9 1,052.7 (+94.8 조원 ) 은행 전체 ( 가계 + 기업 ) 이자수익 ( 조원 ) 10.4 11.6 (+1.2 조원 ) 은행 전체 ( 가계 + 기업 ) 순이자마진 ( 이자수익 / 대출자산 , %) 1.40 1.44 (+0.04%p) ◈ 최근 금리상승세 는 “ 신용팽창 ⇒ 신용위축 ” 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위와 금감원 은 금융불균형 해소 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 을 최소화 하는 한편 , 시중 예대 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