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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 ,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 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학자금대출 연체자 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 ,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청년층 채무조정 강화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대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계문)는 11월 22일(월)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소재)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 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 하였다. < 업무협약식 개요 > [1] ( 일시/장소 ) 2021.11.22.(월) 10:20~10:50 / 한국프레스센터 11층 대회의실 [2] ( 참석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3] ( 주요내용 ) ①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②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에 따른 취업난 등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이 큰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의 재기 지원이라는 공감대 하에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을 추진 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 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 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들의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신용·금융교육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에도 지속적으로 협력 해 나가기로 했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1] 교육부 와 금융위원회 는 청년 채무자의 채무 경감 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운영 등을 위해 협력 한다 . [2] 한국장학재단 과 신용회복위원회 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운영 및 신용 관리교육 등에 협력 한다 . [3] 4 개 협약기관 은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력 한다 . [4]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는 청년 채무자의 신용회복 ,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장학사업에 협력 한다 .

업무협약식에 이어, 한국장학재단 은 학자금 대출 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 하였다.

  • 이를 통해, 학자금대출 과 금융권대출 을 연체 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 해지는 한편, 기존에 비해 더욱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으며,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일부 제한이 존재 <다중채무(학자금대출+금융권대출) 청년의 채무조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 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 되고 일괄 채무조정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그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감면(최대 30%), 연체이자 전부 감면, 확대된 분할 상환 기간 적용(최대 10→20년)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 받게 된다.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학업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취업난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 하면 수수료(개인 5만 원)를 면제 할 예정이다.
  •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통해,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 명(약 1천억 원, 원금 기준)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30%

의 채무감면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 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은 “여러 부처ㆍ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 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뜻깊다. ”라고 말하고, - “사회부총리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 하여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 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 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 이 필요하며, -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협약 이 다중채무 부담 이 컸던 청년층 에게 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발언하였다.
  •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은 “ 학자금대출 연체 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부담 을 덜어줄 수 있는 마중물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학자금대출 제도 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활동 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 “ 취약 청년층 이 채무문제에서 벗어나 취업과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앱이나 채팅 로봇(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조정 이후에는 신용복지상담(컨설팅) 을 하여 신용관리, 서민금융지원, 취업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 되는 대로 학자금대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 할 예정(2022년 1월 중)이다.

【붙임】

  • 1.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2. 업무협약식 개요 3.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개선 내용 4.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 사례 5. 학자금대출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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