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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FIU 기획협력팀 담당자 고선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1741 1. 기사내용

머니투데이는 11.23일 「“ NFT는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 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기사 제목 등에서 “ NFT는 가상자산 ”이라고 단정적으로 언급 하고 있으나,

  • 기사 내용 중 인용된 부분 과 같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 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 하고 있어 일반화 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 을 줄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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