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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 21.11.24 일 ( 수 ) 제 21 차 정례회의 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 에 대한 인가ㆍ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자산운용 ㈜ 가 운용중인 펀드는 리커버리자산운용 ㈜ 로 신탁계약 인계명령 을 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옵티머스자산운용 ㈜ 에 대한 금감원 검사 (‘20.4.28.~5.29., 6.19.~7.10.) 결과 ,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 이 확인되었습니다 .

  • 또한 , 불법적인 펀드운용 으로 인해 대규모 환매 중단 (‘20.6.18. 이후 총 5,146 억원 ) 등 투자자 피해 가 발생하였습니다 .

한편 , 금융위원회 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 ㆍ 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 20.6.30. 옵티머스자산운용 ㈜ 에 대한 조치 명령

을 의결 하였으며 ,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 당초 6개월간(’20.6.30.∼12.29.) → 6개월씩 2차례 연장(∼’21.12.29.)

  • 조치명령 기간 동안 판매사들은 공동출자 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 할 신규운용사를 설립 하기로 합의(’21.6.23. 주주간 협약 체결)하는 등 펀드 관리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펀드 자산실사(’20.7~11월), 펀드를 이관받을 리커버리자산운용㈜ 설립 및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21.11월) 등

이에, 금일 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조치사항을 의결 하였습니다. 2. 조치내용 [1] ( 인가 ㆍ 등록 취소 ) 옵티머스자산운용 ㈜ 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 · 등록

을 취소 **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2조의 금융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제249조의3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 인가ㆍ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21.11.24.) [2] (과태료ㆍ임직원제재) 옵티머스자산운용 ㈜ 의 위법행위 에 대하여 1 억 1,44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

  •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 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 (신탁계약 인계명령)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 ㈜ 가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 개 ) 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 한 리커버리자산운용 ㈜ 로 인계명령 ** 을 하였습니다 .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 ** 인계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익일(’21.11.25.)

인가·등록 취소 및 펀드 이관에 따라 조치명령의 필요성이 해소되어 조치명령 종료도 의결(종료시점은 신탁계약 인계일, ’21.11.25.) 3.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 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 하였으며,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 할 예정입니다.

한편, 리커버리자산운용㈜ 로 인계된 펀드

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감독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탁계약 인계 및 조치명령 종료로, 리커버리자산운용㈜가 기존 펀드 관리인의 업무를 이어받아 옵티머스펀드 재산 회수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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