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뉴스1 등은 11.26일 「금융위, 이재명 캠프 간 이상복 증선위원 해촉 청구」 제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민간위원인 이상복 서강대 교수에 대해 ‘해촉’을 청와대에 청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 “이 교수의 증선위원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불과 2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임이 아닌 해촉 청구를 하는 것은 이례적 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이상복 前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1 월초 사의를 표명 함에 따라 , 일반적인 임기 종료 절차 로서 해촉을 청구
하였으며 ,
‘ 해촉 ’은 위촉하였던 직위에서 해제한다는 의미로서, 해촉 청구 는 임명권자에게 사임서 수리를 요청하는 일반적인 절차 임
- 11.26 일자로 면직 ( 사임서 수리 )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