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 방식을 통한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 22.1.1 일 ) 에 대비하여 희망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에 한하여 ’ 21.12.1 일 16 시 부터 시범 서비스 를 운영할 예정
- (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 17 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 21.12.1 일 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 은행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기업 , 하나 등 6 개 은행 ( 금투 ) 키움 , 하나금융투자 , NH 투자증권 등 3 개사 ( 카드 ) 국민 , 신한 , 하나 , BC, 현대 등 5 개사 ( 상호금융 ) 농협중앙회 ( 핀테크 ·IT) 뱅크샐러드 , 핀크 등 2 개사
- ( 참여 정보제공자 ) CBT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회사 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 21.12.1 일부터 시범적 으로 운영
마이데이터 사업자 , 정보제공자 ,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 마이데이터 특별 대책반 」 을 통하여
-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완필요사항 등을 점검 하여 API 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22.1.1일)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 1 그간의 노력
금융권, 핀테크, 유관기관 및 금융당국은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편리 하고 더 안전 하게 마이데이터 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 ( 정보제공범위 확대 ) 그간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 가 조회 할 수 있는 정보범위 를 지속적 으로 확대
- ( 인증절차 간소화 )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 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한 통합인증 도입 ( 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
- (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를 안심 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도 마련 - 서비스 개시 전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 을 의무화 하고, 적요·주문내역정보 등 민감성 정보 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마련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API규격 적합성 등을 확인 ** 전문기관 등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앱·시스템 일체 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 소비자 중심의 건전한 마이데이터 이용환경 조성 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숙려사항 및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 을 안내
토록 하고 ‘알고하는 동의’ 절차 ** 도 마련
서비스 가입 전 불필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복가입 관련 주의사항 을 안내 하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 제공 **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에 따른 편익 및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간소화 된 정보동의시스템 구축
- (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 질 로서 경쟁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아울러 ,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관련 시스템 개발 등에 따른 부담 을 경감 하기 위한 노력 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
- ( 중계기관 이용확대 )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 을 허용 하여 직접 API 설비 를 구축 하는 부담 경감
- (API 의무화 유예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IT 개발수요 증가 등에 따른 개발인력부족 등을 고려 하여 ’22.1.1일까지 API 의무화 유예
- (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 주민등록번호 활용 이 어려운 핀테크 와 대체식별값 (CI
) 이 없는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 를 고려 하여 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정보제공자 의 CI 일괄변환 지원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
- ( 과금 유예 ) 정보제공 에 대한 합리적인 과금체계 마련 을 위하여 정보제공 관련 충분한 원가 통계자료 확보 시까지 1 년 간 과금 유 예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
(’19~’20 년 )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을 통한 충분한 논의 , 업권 간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소비자 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 가 포함 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 곳이 참여하여 전송대상 개인신용정보 의 범위 , 인증체계 , API 표준 규격 등을 논의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업 권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 은 행 예 · 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 대출잔액 · 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 험 주계약 · 특약 사항 , 보험료납입내역 , 약관대출 잔액 · 금리 등 금 투 주식 매입금액 · 보유수량 · 평가금액 , 펀드 투자원금 · 잔액 등 여 전 카드결제내역 , 청구금액 , 포인트 현황 ,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 · 결제내역 , 주문내역 (13 개 범주화 ) 등 통 신 통신료 납부 · 청구내역 ,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 공 국세 · 관세 · 지방세 납세증명 , 국민 · 공무원 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21 년 ) 당초 업권 간 이견 등으로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 계좌적요 , 보험보장내역 , 카드가맹점정보 등은 소비자보호 장치
를 전제 로 제공 하기로 하였습니다 .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별도 위험고지 및 별도 동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 활용금지 등
(’22년중) 최근 제도변경 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 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 에 제공 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입니다. ⇒ 다만 ,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
(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 신정원 내보험다보여 ) 에 한하여 한시적 으로 스크래핑 을 허용 할 계획 입니다 .
해당 공공포털은 제한된 분야의 일부 정보만 취급하여 타 금융회사 사이트와 달리 광범위한 수집이 불가능 하므로 스크래핑으로 인한 정보보호 침해위험 이 낮음 3 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시일정
’22.1.1일 API방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시행 이전에 희망 하는 사업자 에 한하여 ’21.12.1 일부터 시범서비스 를 운영 합니다 .
- 이를 통해 전면시행 이전 시스템 추가 개선 사항 등을 최종 확인 하는 한편 ,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 도 분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현재 시범실시예정 사업자들은 CBT(Closed Beta Test)를 통해 서비스 시행 전 오류 수정 중 → 공통오류 수정 등으로 후발 서비스 실시사업자들의 CBT 기간 단축 가능
오픈뱅킹 도입시에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본격실시(’19.12월) 이전 일부 은행(10개)이 ’19.10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 한 사례 참고 4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준비현황
(’21.12.1 일 참여예정 ) 준비가 완료된 주요 금융회사 및 일부 핀테크 등 17 개사
가 12 월 1 일 부터 시범 서비스 를 운영 할 예정 입니다 .
( 은행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기업 , 하나 등 6 개 은행 ( 금투 ) 키움 , 하나금융투자 , NH 투자증권 등 3 개사 , ( 카드 ) 국민 , 신한 , 하나 , BC, 현대 등 5 개사 , ( 상호금융 ) 농협중앙회 ( 핀테크 ·IT) 뱅크샐러드 , 핀크 등 2 개사
(’21.12 월중 참여예정 ) 주요 빅테크 · 핀테크 및 그 외 은행 · 카드사 등 20 개사
는 전면시행 이전 12 월 중 순차적으로 참여 할 계획 입니다 .
( 은행 ) SC, 광주 , 대구 , 전북 등 4 개 은행 , ( 금투 ) 미래에셋 , ( 카드 ) 우리 , ( 캐피탈 ) KB, (CB) 나이스평가정보 ( 핀테크 ·IT) 쿠콘 , 카카오페이 , 토스 , 네이버파이낸셜 , NHN 페이코 , 보맵 , 팀윙크 , 민앤지 , SK 플래닛 , 뱅큐 , 핀다 , 해빗팩토리 등 12 개사
(’22 년중 참여예정 ) 그 외 마이데이터 사업자 16 개사
는 관련 시스템 · 앱 개발 을 거쳐 ’22 년 상반기 중 참여 할 예정입니다 .
(보험) KB손보, 교보생명 등 2개사, (금투) 한투증권, KB 등 2개사, (카드) 롯데, (캐피탈) 현대, (저축은행) 웰컴, (CB) KCB, (핀테크·IT 등) LG CNS,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유비벨록스, 아이지넷, 에프앤가이드 등 8개사
- 그 외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 0 개 예비허가 사업자 는 본허가 절차 이후 ’22 년 하반기경 에 참여할 것 으로 예상 됩니다 .
(참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 5 정보제공자 측 준비현황
(’21.12.1 일 정보제공가능 )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 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 를 중심으로 제공 가능 하게 됩니다 .
- CBT(Closed Beta Test) 절차 가 성공적 으로 마무리된 일부 대형 금융회사 및 대형 통신사 의 정보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 으로 제공
현재 시범서비스 참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CBT를 완료한 정보제공자는 총 120여개(☞참고자료 참고) 이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별로는 평균 약 30여개 수준
개별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정보제공자 현황은 신정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www.mydatacenter.or.kr ) 참고
(’22.1.1 일 정보제공가능 )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 회사 , 중대형 대부업자 및 국세청 ( 국세 납세증명 ) 등의 정보는 12 월 중 CBT 절차 마무리 후 ’22.1.1 일 부터 제공 가능 하게 됩니다 .
대부업체 제외시 제도권 금융회사는 약 400여개 (상호금융은 개별조합이 아닌 중앙회 단위로 합산)
중대형 대부업자(69개사)가 전체 금전대부정보의 약 70%를 차지 할 것으로 추정
(’22 년중 제공추진 ) 국세청 ( 국세 납부내역 ), 행안부 ( 지방세 납세증명 , 재산세납부내역 ) · 관세청 ( 관세 납세증명 , 관세납부내역 ) 및 건보 , 공무원 · 국민연금 및 영세 대부업체 ( 약 800 개사 ) 정보는 ’22 년 중 제공 을 추진 할 예정 입니다 .
- 국세청 · 행안부 · 관세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 공단 정보는 ’22.1 분기 중 제공될 예정
- 영세 대부업체 는 ’22 년 중 최대한 조속히 제공토록 추진 할 예정 6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 관련
( 보험비교 · 추천 )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 상품 추천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 을 추진 할 예정 입니다 .
- 그 전까지는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 를 검토
( 대출비교 · 추천 )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 가 이미 감독당국 에 등록 을 준비 중
에 있습니다 .
핀테크 계열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등록(9개사) 및 등록추진중
( 카드 비교 · 추천 ) 신용카드모집 이 주된 업무가 아닌 자 로서 제휴 모집인 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하지 않으며
카드사와 제휴계약 을 맺은 범위 내 에서 카드 비교 · 추천 이 가능 ** 합니다 .
카드사에 소속된 전업 카드모집인의 경우 여전법상 등록이 필요 ** 제휴모집인의 경우에도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여전법상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영업행위 규율은 동일하게 적용 7 향후계획
기 구성된 「 마 이데이터 특별대책반
」 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
금융위,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업권별 협회,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 ’22.1.1.) 을 차질없이 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