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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조원 ,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8조원 으로, ①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②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③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사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1] (뉴딜펀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22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 추진(산은 출자 6,000억원)

  •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 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 하여 미래 성장동력 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25년까지 재정, 정책자금 및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목표 [2] ( 핀테크 지원 )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 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 핀테크 기업 육성 ,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 (146억원) 2 1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1] 신규 ( 청년희망적금 ) 총급여 3,600 만원 이하인 청년 (만19~34세) 의 저축을 장려 하고 장기적 ·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475.5억원)

  • 월 최대 50 만원 까지 납입 가능한 2 년 만기 적금상품 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 를 저축장려금 으로 추가 지급

이자소득에 비과세(농특세 포함)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논의 중 [2] ( 정책모기지 공급 )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 · 고정금리 대출 인 정책모기지 를 안정적으로 공급 (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 억 )

`21년 중 총 37조원의 유동화 증권 발행 예정 [3] ( 농어가저축장려 )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을 지급 (266.2억원) [4] ( 채무자대리인 ) 고금리 ·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 우려 ) 자 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 확대 (6 억 → 11.4 억 ) 3 1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지원 ,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 과 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하여 확정된 예산 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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