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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그 밖에 하위 규정도 개정 되어 ’21.1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대상)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특화 금융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지침(이상 5개) ⇨ ‘ 21.6 월 개정된 「 자본시장법 」 에서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고 , 그동안 발표한 대책 ** 에 따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 적용, 투자신탁형 펀드업무 수탁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등(유동수 의원‧이영 의원안 등 통합 정무위 대안)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20.10월)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21.1월) 후속조치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 후속조치 관련 > 1.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 적용

개정된 자본시장법(이하, 법)은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 를 추가 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받도록 하였으며,

  •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 (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개정안에서는 旣 인가받은 상품 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 으로 업무를 추가 하려는 경우를 등록제 적용대상 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 투자중개업 2. 외국증권사 조직형태 단순 변경시 인가심사 완화

국내 진입한 외국증권사 가 조직형태 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 인가 를 받으면서 모든 인가요건 을 심사 받는 불편 이 있어 ,

  •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 지점 → 법인 ’, ‘ 법인 → 지점 ’, ‘ 지점 → 지점 ( 본점 변경 ) ’ 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 인적 ‧ 전산 ‧ 물적설비 요건 , 대주주 적격 요건 에 대한 심사는 면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이 경우 외국증권사 국내법인 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 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로 한정하였으며 , -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 으로 제한 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 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3. 투자자예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증권사가 파산 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 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 이 투자자예탁금 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 하게 됩니다 .

  • 증권사에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 는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되어 있는 예탁금 을 한도 로 맡긴 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 -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에는 투자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 4. 단기금융업자 인가 요건 관련

발행어음 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에 대한 인가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 과 사회적 신용요건 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 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공시 관련 제도 개선 > 1. 5%

보고의무 과징금 현실화

5%룰 : 투자자는 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➁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➂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내 보고‧공시해야 함

현재 5% 보고의무 위반 에 따른 과징금 이 다른 공시의무 위반 시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

이라는 지적이 있어,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최근3년) : (5%보고) 37만원, (증권신고서) 5,800만원

  •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1천억원’ 을 적용하여 과징금의 실효성 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5%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산식 : (위반기업의 시가총액×10만분의1)×(1-감경비율) 2. 분기보고서 작성부담 경감

앞으로 , 분기보고서 에는 필수항목 ( 재무사항 , 사업내용 등 ) 만 기재하고 그 외

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 하도록 함으로써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임원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등

  • 기업의 공시부담 을 경감 하고, 투자자가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영구채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신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 에 영향 을 주는 만큼 ,

  •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사항보고서

를 제출·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되며, 그 성격이 조건부자본증권과 유사하나, 조건부자본증권과 달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니었음 4. ETN ( E xchange T raded N ote) 적시공급 체계 마련

ETN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 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를 15→3일 로 단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TN :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반영 > 1. 인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시 본인·대주주 대상의 형사소송 이나 금융위 · 검찰 등의 조사 · 검사 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심사 가 중단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 소송 등으로 인해 심사가 중단 된 경우 해당 사안의 심사재개 여부 를 6 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 - 검토주기 도래 전이라도 ,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사를 재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은 동일 개정내용을 기반영(’21.10월) 2 .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 예치

최근 외화 투자자예탁금 도 예치기관 에 별도 예치 하도록 제도가 명확해짐에 따라(’21.12.19.,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 증권사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외화 예탁금 도 점진적으로 별도예치제 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 우선, 달러 예탁금 은 최소 70%까지 예치기관에 예치

하도록 하고,

최대 30%까지 외국환은행 예치를 한시적으로 허용(∼’24.12월)

  • 달러화 외의 외화 예수금 은 기타 예치기관 에 예치 또는 신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치기관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운용방법 으로서 ,

  • 美 국채 및 외환스왑 거래 를 추가하고 , 조건부매수 대상채권 범위 도 확대

하였습니다 .

(현행)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개선)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채권 추가 3 . 기업금융 활성화 관련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

  • 증권사

의 겸영업무 로서 , ‘ 벤처대출 ’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영위 증권사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 초기 중견기업 에 대한 대출·투자시 건전성 규제 부담 을 완화 하며(NCR 전액 차감 → 부분 차감),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를 보다 확대 (5 개 내외 → 8 개 내외 )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는 발행어음 으로 조달한 자금 의 50% 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에 운용해야 하는 바 ,

  • SPC ㆍ 금융회사 에 대한 대출 ㆍ 투자 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 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함으로써 , 동 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 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기타 제도 개선사항

최근 스팩

합병방식으로 스팩이 소멸 하고 비상장사의 법인격이 존속 하는 경우가 추가 허용됨에 따라(’21.8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다른 법인과의 합병·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 → 종래에는 스팩-비상장사간 합병시 스팩이 존속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관련 규정 기술

  • 합병 이후 스팩이 아닌 비상장사 법인격이 존속 시에도 동일하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받은 인가를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경과기간 을 5→3년 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기존 4.1~3.31일 로 정해져 있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 을 앞으로는 금융투자업자가 ‘정관’ 을 통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법규 는 개정 법 시행일인 ’21.12.9 일부터 시행 되며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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