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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의 적용시기 를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에 대한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 (’20.4.29.∼’21.12.31. → ’20.4.29.∼’22.6.30.) (☞ 첨부2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1.1.~)

[참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분할상환 전 최대 1년 상환유예)는 상시제도화 (’20.12.1.∼)되어 연체 발생시점·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캠코 ) 의 적용시기를 6 개월 연장 하고 ,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 첨부
  • 3 ) ( 신청기한 연장 : ’20.6.29. ~ ’21.12.31. → ’20.6.29. ~ ’22.6.30. ) (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20.2.1. ~ ’21.12.31. 중 연체채권 → ’20.2.1. ~ ’22.6.30. 중 연체채권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 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 한 개인채무자 에 대해,

  •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첨부> 1.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

  • 20.4.29일 시행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

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 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참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관련 정책발표 연혁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20.4.8.)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4.27.) ▸6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1.26.)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1.6.14.)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되, 잠재부실, 상환부담 누적 우려에 대응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中 (별첨2)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21.9.16.)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20.12월 상시 제도화 [3]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금융위원회 ,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첨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3.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아울러 , 금융위원회는 (1)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 은 코로나 19 완전 극복시 까지 충분한 금융지원 을 지속하는 한편 ,

  • (2) 질서있는 정상화 ( orderly exit) 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 ⇨ 취약 개인채무자 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 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 을 지속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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