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021년 12월 9일,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 하는 「 신용협동조합법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 이 대표발의 (‘21.5.12일)하였으며 정무위 의결 (11.29일) , 법사위 의결 (12.8 일 ) 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기존 )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 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
로만 시행 (‘15 년 12 월 ~) 되고 있어
은 행 , 보험 , 저축은행 , 여전사 등 타 금융권은 개별법 (’19 년 6 월 시행 ) 에 따라 금리 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음
( 신 청 건수 ) (’18 년 ) 20,472 건 → (’19 년 ) → 85,173 건 → (’20 년 ) 56,569 건 → (’21. 上 ) 13,866 건 ( 수용률 ) (’18 년 ) 93.0% → (’19 년 ) 95.4% → (’20 년 ) 87.6% → (’21. 上 ) 77.7%
-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 해도 이를 처벌
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타 금융권은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능
(개선)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
되었다고 인정 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 합니다.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를 부과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기 대효과 )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해 온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 함에 따라 ,
- 금 융소비자의 금리 부 담 경 감 및 권익이 보호 되고 , 금융업 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3 향후 일정
이번에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 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 에 맞추어 정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