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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설명자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 21.1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에 따라 퇴직연금 (DC ‧ IRP) 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 됩니다 .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6 개월 경과 후 시행 예정 (’22.6 월 中 , 잠정 ) ◈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제고 되어 노후자산형성 역할이 한층강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 퇴직연금 시장현황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규모 는 ’21.9말 현재 266.0조원 (‘20말 대비 +10.5조원)으로, 가입기업 확대

에 따라 지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기업(가입률) : (‘15말) 31.3만개(25.6%) → (’19말) 39.7만개(27.5%)

  • 저 금리 기조 와 직접투자 관심 증가 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 하는 DC 형 이 증가 하고 있고 , 개인 이 개별가입 하여 세제혜택

을 받는 IRP 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하는 추세 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 IRP 납입분에 대해 年 700 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부여

(DB, 확정급여형) 기업 이 적립금 을 운용 하여 가입자 퇴직시 정해진 금액 지급 (DC, 확정기여형)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 하면 근로자가 운용 후 원리금 수령 (IRP, 개인형) 근로자 등 이 개별가입 하여 여유자금 적립‧운용 후 원리금 수령(DC형태)

【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적립금액 현황 ( 조원 , %) 】

구 분 ’18 말 ’19 말 ’20 말 ‘21.9 말 ‘20말대비 증가율(%)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확정급여형 (DB) 121.1 63.8 138.0 62.4 153.9 60.2 151.2 56.9 △ 1.8 확정기여형 (DC) 48.7 25.6 56.8 25.7 66.1 25.9 71.9 27.0 8.8 개인형 (IRP) 20.1 10.6 26.4 11.9 35.5 13.9 42.9 16.1 20.8 합 계 190.0 100.0 221.2 100.0 255.5 100.0 266.0 100.0 4.1

한편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은 아직까지 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 (80~90%) 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편입비중 (%) : (‘18) 90.3 → (’20) 89.3 → (’21.9.) 86.4

  • 최근 DC ‧ IRP 에서의 실적배당형 상품 ( 펀드 등 ) 편입 증가

에 따 라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 이 다소 완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 적배당형 편입비중 (DC/IRP, %) : (‘18) 15.9/24.3 → (’20) 16.7/26.7 → (’21.9.) 20.9/33.7 2. 디폴트옵션 도입배경

디 폴트옵션 은 DC ‧ IRP 형태 에서 가입자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 으로 퇴직연금을 운용 하는 제도입니다 .

  • 퇴직연금 가입자 의 관심‧시간부족 등 에 따른 소극적 자금운용관행 을 고려하여 장기수익률을 제고 할 수 있는 대안 으로서,

제도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요 선진국 ( 미국 ‧ 영국 ‧ 호주 등 ) 에서는 퇴직연금의 국민 노후대비 역할강화 차원 에서 同 제도가 도입 ‧ 안착

되어 있습니다 .

미국은 ‘06 년 , 영국은 ’08 년 , 호주는 ’13 년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 ( → 디폴트 옵션상품은 TDF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로 구성 )

정부는 ‘19.11 월 범부처 합동「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통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발표 하였고 ,

  • 디폴트옵션 도입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이 수차례 국회논의 를 거쳐 ‘21.12.9일 본회의 를 통과 하였습니다.

안호영 더민 (‘21.1월), 김병욱 더민 (’21.2월), 윤창현 국힘 (‘21.3월)의원안을 병합한 환노위 대안 3. 디폴트옵션 도입방안

제도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 세부내용 ◈ 앞으로 DC‧IRP 퇴직연금 은 가입자 운용지시 부재시, 장기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지정한 방법 으로 운용됩니다. [1] ( 디폴트옵션 범위 ) 장기투자 에 적합한 펀드 (TDF‧장기 가치상승 추구펀드‧MMF‧인프라 펀드

)와 원리금보장상품 으로 구성 됩니다.(§21의2①)

(TDF) 은퇴연령 등 투자목표시점 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 을 자동으로 조정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 을 통해 장기수익 추구 (MMF) 안전한 단기금융상품(RP 등) 이나 국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성을 추구 (인프라 펀드)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에 투자

  •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의 사전심의 와 고용노동부 승인 을 거쳐 디폴트옵션 을 마련합니다.(§21의2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할 경우에도 고용부 승인을 거쳐야 함 ☞ (마련원칙) 디폴트옵션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 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 을 이루고 수수료 등 이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21의2④) [2] ( 해당 기업 ) 퇴직연금사업자 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합의 (퇴직연금규약) 를 통해 도입 합니다.(§21의2③,⑤)

개인이 개별 가입하는 IRP 의 경우 미해당 ( 가입자가 바로 디폴트옵션 지정 → [3] ) [3] ( 가입자 ) 가입자 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 를 제공(설명)

받고 , 그 중 하나의 디폴트옵션 을 선정 합니다.(§21의3①,②)

디폴트옵션 자산배분 현황, 발동요건, 그밖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예)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 대해 디폴트옵션 인 A운용사의 TDF 2050, B운용사의 채권형 펀드, C운용사의 MMF 등을 제시 → 가입자는 TDF 선정 [4] ( 발동요건 ) 가입자가

  •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하면 旣 지정 한 디폴트옵션

을 적용 합니다 .(§21의3③~⑤)

사전지정~발동기간간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을 변경한 경우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절차를 거쳐 변경된 옵션 적용

  • 운용지시 없이

4 주 경과 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 받고 , 통지 이후 운용지시없이 2주가 경과 하면 적용 됩니다.(총 6주 소요)

최초 계약시 또는 기존에 운용지시한 상품의 만기도래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가입자의 의사 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 으로 운용지시 할 수 있습니다 (opt-out).

  •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 하다가 디폴트옵션 으로 전환 하려는 의사 가 있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opt-in) .(§21의4) [5] ( 공시 )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비용 비교 를 통한 선택권 보장 과 시장경쟁 제고를 위해 운용현황‧수익률 등이 공시

됩니다.(§21의3⑥)

구체적 공시형태와 공시내용‧방법 등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6] ( 시행일 ) ‘21.12 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 되면 공포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시행 (’22.6 월 예상 ) 될 예정 입니다 . 4. 기대효과

디폴트옵션의 도입 으로 퇴직연금 시장에 근본적 ‧ 구조적 변화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 가입자 ) 퇴직연금 운용관련 시간‧관심 이 부족 하거나, 투자결정이 어려운 경우 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 됨으로써, -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제고 되어 노후대비 자산형성 에 큰 도 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 ( 퇴직연금 시장 ) 디폴트 옵션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성과 에 대한 평가가 활발해짐 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 (증권, 은행, 보험)와 상품제공자 (자산운용사, 보험 등)의 상품(펀드 등) 개발노력 등 시장 내 수익률 경쟁 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5. 향후 추진계획

고용부‧금융위‧금감원 은 법 개정 취지 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을 ‘22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 과 기준 ,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설명) 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

한편, 금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향후 도입

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 하겠습니다.

‘19.11월 범부처 합동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에 포함‧기발표

(일임형) 기업이 전문가 (투자일임업자 등)에게 적립금 운용 을 일임 (DB) (기금형) 기업 이 퇴직연금 운용 목적의 기금 을 설립 하고 전문가 가 전담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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