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1.12.14 일 ,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운영 · 외부감사 의무가 2023 년부터 순차적
으로 적용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1.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21.7.13 일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18.11월 시행)으로 상장회사 들은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구축·운영 하고 외부감사인 에게 감사 를 받아야 했습니다.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해 국내·해외출장 이 제한 되어 자회사
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에 큰 어려움 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2조원이상 상장사 168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사 (평균 28개사 보유)
이에, 정부는 상장회사 에 적용 되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와 관련한 의무 전반 의 시행일 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 합니다. (‘20 년말 기준 ) 자산규모 2 조원이상 2 조원 ~5 천억원 5 천억원 미만 합계 기업수 168 사 249 사 1,965 사 2,382 사 기존시행일 2022.1.1. 2023.1.1. 2024.1.1. - 변경된시행일 2023.1.1. 2024.1.1. 2025.1.1. -
- 다만, 조기 적용 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 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 도 가능 합니다. 2. 기대효과 및 시행일정
상장회사 들의 부담 이 완화 되며, 동 제도 도입 준비기간 이 연장 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 이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참고) 동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21.7.13일)되었던 회계감독 관련 사항 등 여타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