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 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 ◈ ( 일시 / 장소 ) ’ 21. 12. 16. ( 목 ) / 서면회의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 서금원, 중진공, 소진공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 ( 안건 ) ①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② ‘21년 9월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 분석 ③ 민간재원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④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⑤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1]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21.10월까지 2,508개社 에 5,586억원 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공급목표 (5,162억원) 를 旣 달성 하였습니다. - (대출) ‘21.10월까지 1,108개 기업 에 1,666억원 (기업당 약 1.5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98% 달성 하였습니다. - (보증) 1,314개 기업 에 3,110억원 (기업당 약 2.4억원)을 보증하여, 목표(2,500억원) 대비 124% 달성 하였습니다. - (투자) 86개 기업 에 810억원 (기업당 약 9.4억원)을 투자하여 목표(962억원) 대비 84% 달성 하였습니다. < ’21 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 (10 월말 ) > 유형 공급기관 공급목표 ( 억원 ) 공급실적 ( 억원 ) 기업수 ( 개 ) 대 출 소계 1,700 1,666 1,108 서민금융진흥원 100 64 10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999 4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04 252 신협 300 344 243 새마을금고 150 155 65 보 증 소계 2,500 3,110 1,314 신용보증기금 1,000 1589 71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2 310 기술보증기금 1,350 1,369 292 투 자 소계 962 810 86 한국성장금융 300 332 23 한국벤처투자
662 478 63 총계 - 5,162 5,586 2,508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9월말 기준임 [2] ’ 22 년 에는 공공부문에서 ‘21년 목표(5,162억원) 대비 약 10% (534억원) 증가 한 5,696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 할 계획입니다.
- (대출) ‘22년도에는 ’21년 목표치(1,700억원) 대비 약 6% (100억원) 감소
한 1,600억원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2년 목표치를 200억원 감액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기 때문) / 신협‧새마을금고 각 50억 증액
- (보증) ‘22년도에는 ’21년 목표(2,500억원) 대비 약 14% (350억원) 증가
한 2,850억원 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보 200억원, 기보 150억원 증액
- (투자) ‘22년도에는 ’21년 목표(962억원) 대비 약 30% (284억원) 증가
한 1,246억원 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성장금융 200억원, 한국벤처투자 84억원 증액 < ’22 년 공급 목표 > ( 단위 : 억원 ) 유형 공급기관 ‘21 년 목표 ‘22 년 목표 증감액 대출 소계 1,700 1,600 △ 100 서민금융진흥원 100 1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50 △ 200 신협 300 350 50 새마을금고 150 200 50 보증 소계 2,500 2,850 350 신용보증기금 1000 1,200 200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0 - 기술보증기금 1350 1,500 150 투자 소계 962 1,246 284 한국성장금융 300 500 200 한국벤처투자 662 746 84 총계 - 5,162 5,696 534 3 ’21년 9월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대출) 은행권 ‘21년 9월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 은 1조 2,612억원 으로 ‘20년말(1조 1,213억원) 대비 1,399억원 (+12.5%) 증가 하였으며,
-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 이 크게 증가 (+1,206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 기업유형별 대출잔액은 사회적기업 10,016억원 (79.4%), 협동조합 2,250억원(17.8%), 마을기업 295억원(2.3%), 자활기업 51억원(0.4%)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20 년 12 월말 2021 년 9 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건수 잔액 비중 ( 잔액기준 )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5,767 8,810 (78.6) 5,713 10,016 (79.4) 1,206 (13.7) 협동조합 1,460 2,138 (19.1) 1,347 2,250 (17.8) 112 (5.2) 마을기업 307 209 (1.9) 326 295 (2.3) 86 (41.1) 자활기업 140 57 (0.5) 118 51 (0.4) ▲ 6 ( ▲ 10.5) 소계 7,674 11,213 (100) 7,504 12,612 (100) 1,399 (12.5)
- (은행별) 기업 (3,505억원, 27.8%), 신한 (2,560억원, 20.3%), 농협 (1,582억원, 12.5%)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7,647억원, 60.6%)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은 대구 (333억원, 2.6%), 경남 (300억원, 2.4%), 부산 (223억원, 1.8%)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제품구매 가 34.4억원 (46.0%), 기부⋅후원이 15.7억원(20.9%)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20년 상반기 중 2020년 하반기 중 2021년 1~3분기 중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지원 유형별 출자 - - - 2 9.0 (5.6) 1 20.0 (26.7) 기부ㆍ후원 63 26.7 (58.1) 94 129.2 (80.6) 93 15.7 (20.9) 제품구매 652 16.5 (35.9) 3,612 17.9 (11.2) 3,135 34.4 (46.0) 기 타 138 2.7 (6.0) 199 4.3 (2.7) 151 4.7 (6.3) 소 계 853 45.9 (100) 3,907 160.4 (100) 3,380 74.8 (100)
- (은행별) 산업 (26.0억원, 34.8%), 기업 (20.6억원, 27.5%), 우리 (5.3억원, 7.0%), 지방은행 은 대구 (5.0억원, 6.6%), 부산 (3.0억원, 4.0%), 경남 (0.5억원, 0.7%) 順입니다. 4 민간재원의 사회투자펀드 참여 유도 [1]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子)펀드 운용사의 민간투자자 모집부담 완화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 (현행)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P)는 성장금융(앵커출자자)외 일정비율(예: 33.3%)의 민간투자자(LP)를 모집하여야 함
- (개선) 성장금융 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 하여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 할 수 있도록 추진(‘22) 현 행 개 선 [2]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펀드 민간투자자(LP)에 대한 인센티브 선택폭 을 확대 하겠습니다.
- (현행) 민간투자 인센티브로 후순위 보강제도 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출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 이 되지 못하는 상황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등 은 펀드 손실 시에만 효과 있는 「후순위 보강제도」보다는 수익을 강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를 선호
기존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후순위 보강)
- 민간출자자 출자금액에 한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20%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펀드별 5억원 한도)
- (개선) 기존 ① 후순위보강 外 ② 초과수익 이전 및 ③ 콜옵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 을 제공 하여 실질적으로 이익 부여(‘22)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강화(안): 택 1 ① (기존) 후순위 보강: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일정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 ② (신규) 초과수익 이전: 기준수익률 초과시, 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정부분을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③ (신규) 콜옵션 부여: 투자 종료시점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성장사다리펀드 지분 매입권리 부여 5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가.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 [1]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 을 이용기관
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지자체, 지역신협, 공익법인 등 사회적금융기관(‘21.10월 현재 38개)이 자금 수혜기업 평가 또는 평가지표 활용을 위해 평가 플랫폼 이용 중 ① 창업초기‧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간이평가 모형 개발(‘22년 上) ② 사회적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 고용현황 등 정량적 자료를 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제출 ③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운영협의체 를 구성(‘22년 1분기), 이용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신뢰성 확보노력 지속 [2] (성과평가)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사회적성과(임팩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투자 할 수 있도록
- 사회적성과(임팩트) 개념‧측정‧평가 , 경영‧보고방법 등에 관한 기준들 간 통일된 원칙 (consensus)
- 에 관해 관계기관
- 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예) 서로 다른 표준간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의 측정‧경영 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IMP (Impact Management Project) Consensus 등
- 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 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개발(2017) 중기부(기술보증기금) 는 IMP를 기반 으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임팩트 가치 측정체계’ 개발을 추진 중(’20~‘22) 나.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확충 [1] (사회적경제기업 DB) 은행 등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의 활용도 를 제고 *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DB 를 확충‧개선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안내, 여신심사 등에 활용 ① (DB확충) 현재는 신용정보원에 4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보를 집중․활용 중이나 -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강화 기조
에 맞춰 소셜벤처기업 정보 도 집중‧활용 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22년)
벤처기업육성법 개정(‘21.7.21)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② (DB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의 오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DB의 정확성‧최신성 확보 노력
국세청 오픈 API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점검 [2]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한눈에」
를 이용자 중심으로 지속 개선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오픈(‘20.10월)
- (현행) 제공되는 정보가 금융회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서금원 사업수행기관 등의 대출 상품
위주 로 한정
66개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및 기타 민간) 총137개 상품 등록(‘21.10월말)
- (개선) 투자상품 (사회적펀드) 및 기타 지원제도 에 관한 정보도 추가 발굴‧등록 하고, 분기별로 현행화 추진 6 非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1] (투자)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非수도권 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를 부여하겠습니다.
- (안) 펀드의 30% 이상을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 할 경우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예) 초과수익 이전 (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부를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비수도권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인정비율 상향
-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와 함께 거점 지역 중심 설명회 개최 추진 [2] (상호금융) 지역에 기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을 확대
하고 전문성제고 교육, 지역협업사업 추진 등 거점신협 지원강화
현재 71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이 ‘21년 새로 출시한 전용상품 ① 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대조건 도 개선 ② 추진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상향, 우대금리 제공 등 전용상품 신규출시(새마을금고‧농‧수협, 산림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마이너스 통장 출시(신협) ② 여신심사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심사기준 도입, 담보 인정비율 상향 등 [3] (중개기관) 비수도권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금원 의 사회적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 의 수도권 편중 완화 노력
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 사업수행기관 신청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설명회 등 홍보 강화 (비수도권 중개기관 비중 : (‘18) 0%,(’19) 10%,(’20) 18%, (‘21) 27%) 7 향후 추진계획
‘22년도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
을 적시에 추진 해 나가는 한편 ,
소셜벤처기업 정보 집중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추진 (‘22.)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정립 등을 위한 TF 운영 (‘22. 上 )
-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 을 점검 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을 지속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