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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 내용 > [1]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 · 건설업 여신 확대 로 인한 조합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 하고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를 도입 하였습니다 . [2] 상호금융업권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 규제 를 도입 하였습니다 . [3] 신협 조합 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중앙회 대응능력을 강화 하기 위해 ,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을 현행 50% 에서 80% 까지 상향 하였습니다 . 1 추진배경

21.12.21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개정안 이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1.4.5.~5.17.), 법제처 심사(’21.12.14.), 차관회의(‘21.12.16.)국무회의(‘20.12.21.)

이는 ‘20.12월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에서 논의한 “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

” 에 대한 후속조치 로 추진되었습니다.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도입(①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②유동성 비율 규제), 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 상향 등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담당 임원 등 • 목적: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2 개정 주요 내용 [1]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

  • (현행)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

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 ** 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 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말)19.4→ (’18말)52.9→ (‘19말)64.2→ (‘20말)79.1 → (‘21년6월말)85.6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말) 6.7 → (‘19말) 17.6 → (’21년6월말)19.9 ** 부동산건설업 연체율(%): (’18말)1.53→ (‘19말)2.68→ (‘20말)2.52 → (‘21년6월말)2.62

  • (개선) 상호금융 조합 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

(감독규정 개정안)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 [2]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

  • (현행)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 하고 있어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업권은 이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운영 중

  • (개선) 상호금융 조합 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

(감독규정 개정안)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 [3]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

  • (현행)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 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 하여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

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

농·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

  • (개선) 신협 중앙회 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을 현행 50%에서 80%

까지 상향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 3 향후 일정

오 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되 ,

  • “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 “ 은 ‘22 년 12 월 상환준비금을 ’23 년 1 월 중앙회에 예치 하는 것부터 적용 하고 ,
  •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 “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 규정 은 공포 후 3 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또한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 개정 에 따라 진행 중인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 개정

도 조속히 완료 하겠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83조의3①)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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