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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 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 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 하겠습니다 . [2]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 되도록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 하겠습니다 . [3]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 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 [4]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위해 유동성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 하고 외화보험 자산을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 토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들께서도 환율변동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 특히 외화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꼭 필요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추진배경

「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 」 상세자료 별첨

‘ 외화보험 ’ 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 하면서 보험료 지급 ,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 외화 ’ 로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

  •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 는 환전특약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 원화 ’ 로 진행 되므로 ‘ 외화보유자 ’, ‘ 외화수요자 ’ 뿐만 아니라 누구나 ‘ 원화 ’ 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
  • 외화보험은 주로 만기가 긴 (30 년 이상 ) 보장성 보험 ( 종신 , 질병보험 ) 과 저축성 보험 ( 연금보험 ) 위주로 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계약건수 누적기준 보장성보험 72.4%, 저축성 보험 27.6% / 30년이상 장기보험 비중 92.3%

최근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대 ,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는 증가추세

에 있습니다 .

판매규모(수입보험료,억원) : (’17) 3,046 → (‘18) 6,772 → (’19) 9,689 → (‘20) 14,256 → (’21.1~9월) 9,742 연도별 수입보험료 ( 억원 ) 연도별 신계약건수 ( 만건 )

  • 다만 , 판매과정에서 환차익 강조를 통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함께 제기 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 (’20.10 월 )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 하였으며 ,

  • 외화보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를 위해 「 외화보험 제도개선 TF 」 운영

(‘21.5~8 월 ) , 전문가 · 업계 의견수렴 (9~11 월 ) 등을 거쳐 「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 」 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위 , 금감원 , 보험연구원 , 금융연구원 , 학계 등으로 구성 2 외화보험의 보험으로서의 위험성

( 국내거주자의 외화보험 가입 위험성 ) 「 보험 」 은 “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해 · 질병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장 ” 받는 것이나 , 「 외화보험 」 은 소비자가 환율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 되어 “ 위험보장 이 보험가입시 기대 했던 것보다 부족 ” 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사고 발생시 환율이 하락 ( 예 : 1$=1,300 원1,000 원 ) 한 경우에는 보험금도 감소 하기 때문이며 , - 소비자는 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필요 하므로 환율인상 ( 예 : 1$=1,000 원1,300 원 ) 시점까지 환전시기를 조정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오르는 경우 ( 보험금 증가 ) 도 상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을 비자발적 으로 수령 하게 되므로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보험금 수령시점 통제가 곤란 합니다 .
  • 아울러 , 환율상승시기 ( 예 : ‘08 년 금융위기 ) 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 하여 조기에 해지 하는 경우가 급증 하고 ,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도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 < 연도별 외화보험 해지건수 현황 > 연도 A 생명 B 생명 C 생명 합계 2004 5 2 - 7 2005 387 7 20 414 2006 1,573 14 72 1,659 2007 1,415 141 606 2,162 2008 344 299 3,342 3,985 2009 118 54 347 519 2010 0 11 93 104

( 환율의 변동성 ) 환율은 외화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포함하여 전문가조차도 예측이 어려운 경제변수 입니다 .

  • 보험금이 지급되는 20~30 년 후의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여 보험계약자 여러분께서 환위험을 정확히 인지 하시고 자신의 책임하에 보험을 가입 하셔야 합니다 .
  • 더욱이, 환율의 변동성 은 시기에 따라 급격하게 확대 될 수 있어 최근 5년간 환율 변동은 최고 1,296원, 최저 1,105원, 최근 30년간으로 확대하면 최고 1,962원, 최저 725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최근 10 년간 환율 ( 원 / 달러 ) : 최고치 1,280 원 (‘20.3.20.), 최저치 1,008 원 (’14.7.7.) 최근 20 년간 환율 ( 원 / 달러 ) : 최고치 1,573 원 (‘09.3.3.), 최저치 902 원 (’07.11.2.) 최근 30 년간 환율 ( 원 / 달러 ) : 최고치 1,962 원 (‘97.12.23.), 최저치 725 원 (’91.6.27.)

(실수요자 가입 필요성)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해외이주, 유학 계획이 있는 등 “외화”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 장래에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 한 경우에는 환율변동에 관계없이 충분한 위험보장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외화보험 관련 위험요인 ◈ 외화보험에 내재된 ‘ 환위험 ’ 으로 인해 ① 불완전판매 , ② 소비자금전손실 , ③ 보험회사의 건전성 · 유동성 문제 가 발생 1. 불완전판매 우려

외화보험 판매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 하게 이루어지면서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중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 (‘18) 0.26% → (’19) 0.37% → (‘20) 0.38% 전체 불완전판매 중 외화보험 비율 : (‘18) 0.7% → (’19) 1.9% → (‘20) 3.2%

  • 설계사 교육자료 , 상품설명서 등의 점검결과 ,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 보험금 변동에 대한 설명이 부실 하거나 환율방향성 단정 등 소비자 오인유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 또한 ,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 하며 보험가입을 진행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 하고 있습니다 .

환차익을 강조 한 민원제기 사례

  • A 씨는 외화보험상품은 달러환차익이 목적이고 환율이 높을 때 해지시 수익 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에 크게 미달 함을 확인하고 민원제기
  • B 씨는 외화보험이 적금보다 더 이자를 많이 주는 달러투자상품 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투자상품이라고 오해하여 가입하였으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임을 알고 보험료 반환 요청 2. 소비자 금전손실 발생

소비자는 외화보험 가입 이후 전기간에 걸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모두 부담 하고 있어 금전손실 위험 이 있습니다 . ➀ (납입) ‘ 환율상승 ’시 보험료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➁ (해지) 보험의 특성(장기계약)상 해지수수료가 높고 ‘환율변동 위험’과 결합되어 중도해지시 막대한 금전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 외화 보장성보험 의 경우 저축성보험보다 해지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서 금전손실위험 이 더욱 높습니다 .

외화보험 해지계약 환급률 (‘16~’21.3 월 계약해지건 기준 )

  • (보장성보험) 평균 계약유지기간 1.3년 , 소비자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 34% 내외
  • (저축성보험) 평균 계약유지기간은 3.7년 이고, 환급률 90~107% 수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규제 등으로 평균유지기간, 환급률이 높음 < 외화보험 원화기준 환급률 > 구분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합계 연금 저축 변액 환급률 34.0% 104.2% 107.5% 97.9% 90.3% 99.4% ➂ ( 보험금 ) 보험금 수령시점에 ‘ 환율하락 ’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 . 3. 건전성 · 유동성위험 확대

보험사가 외화보험 판매시 비용 ( 모집수수료 , 유지관리비 등 ) 은 원화로 지출 하나 , 수입 ( 보험료 등 ) 은 장기간 ‘ 외화 ’ 로 발생 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라 미스매치에 따른 환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해지율이 증가하거나 , 신규가입 감소시 해지환급금 반환과정 에서 장기 외화자산을 매각 해야 하므로 보험회사의 외화유동성 위험이 발생 할 우려도 있습니다 . 4 제도개선 주요내용 ( 요약 ) ◈ 외화보험 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 동일상품 – 동일규제 ’ 원칙 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 실수요자 등 외화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 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 판매수수료 등 판매체계 전반 개선 ◈ 불완전판매 , 외화유동성 등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1. 판매절차 강화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 [1] 외화보험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 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

  • 1) · 적정성
  • 2) 원칙을 적용 하겠습니다 .

  • 1) 적합성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 2) 적정성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 확인

타 보험상품 및 해외사례 ◇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 은 「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 (§11) 및 적정성 원칙 (§12) 을 旣 적용 중 ◇ 일본 금융청 은 변액보험 , 변액연금 , 외화보험 등 투자성이 강한 상품 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행위규제 적용 (‘07.4 월 ) [2]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 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 를 충실히 확인 ( 대만 등 해외사례 반영 )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적 질문 보험가입 목적 귀하가 해당 상품을 외화보험으로 가입하는 주된 목적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외화투자경험 귀하께서 외화예금 , 외화펀드 등 외화금융상품을 취득 · 처분한 경험이 있습니까 ? 보험료 납입능력 퇴직 등 향후 수입원 감소 등을 감안한 귀하의 보험료 납입 가능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보험계약 유지능력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계약의 유지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➀달러는 손실가능성이 없어 안정적이기 때문, ➁가끔 해외여행경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 선택시 부적합으로 판단(5지선다형) [3] 소비자가 ‘ 환위험 ’ 을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 (±10~50%) 시 보험료 ‧ 보험금 ‧ 해지환급금 을 수치화 ( 상품설명서 , 안내장 등 ) 하여 상세히 설명 ( 가입시 , 유지기간 중 매 분기 ) 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소비자가 외화보험 가입 과정에서 환손실 가능성 , 납입한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는 시점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 보험계약 체결 후에도 전화 등을 통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 해피콜 ) 을 통해 보험료 · 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 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시 충분한 상품설명이 진행되었는지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5]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 하고 불완전판매 적발시 엄중 제재 하겠습니다 . 2. 판매책임 제고 ( 모범규준 제정 ) [1]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 (CEO) 책임 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 예 : 설계사 교육자료 등 ) 을 충분히 점검 하고 예방대책을 마련 한 후 판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 피해 방지 를 위해 고령자가 외화보험에 가입시 지정인 ( 예 : 가족 등 ) 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일본 ) 고령자가 외화보험의 복잡한 구조와 위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령자 계약시 친족의 동석을 의무화 [3] 소비자 분쟁 급증 ,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 시 보험회사가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

를 마련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소비자 분쟁건수 , 불완전판매 건수 , 외화유동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판매축소 , 판매중단 등 단계적 조치절차 마련 3. 모집수수료 개선 ( 감독규정 개정 )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종신보험 의 경우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 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 계약체결비용 ) 한도 를 합리적으로 조정 합니다 .

  •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 ( 현행 140%

) 를 초과 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신보험은 설계사 소득감소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비용 (100%) 의 예외 인정

  • 이에 따라 , 외화종신보험의 모집수수료가 감소 하여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

도 기대됩니다 .

<예시> 종신보험(40세 가입, 10년납, 사망보험금 $18,000 기준) 가입시 (기존) 월보험료 $100, 모집수수료 $830 → (개선) 월보험료 $97, 모집수수료 $640 4. 리스크 관리 강화 (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1] 보험사가 외화보험 해지율 급증 등 유동성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 · 감독 할 수 있도록 「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 을 마련 하겠습니다 . [2] 외화보험 자산의 운용수익 귀속 합리화

등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해 외화보험 자산 은 他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 하여 별도 계리 ( 연금저축보험에도 적용 중 )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전체 운용자산 중 외화보험 자산의 수익률이 원화보험 자산보다 낮을 경우 원화보험 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이 감소하여 불이익 발생 가능
  • 외화자산 투자가 많은 보험사 입장에서 외화부채 ( 외화보험 판매 ) 증가시 외회자산 - 부채 차이가 감소하여 소비자에 환헷지비용 전가 가능 5 향후 일정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 하고 ,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 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특히 ,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 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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