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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 고승범)는 ‘21.12.22일(수) 제23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 하였습니다.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 를 확대 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 을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참고 : (’21.11.15일, 보도참고자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 개정내용 (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 포함(안 제3조의3)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 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 ** 를 명시적 으로 포함 하였습니다.

적요정보 미제공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계좌통합조회 서비스 및 수입‧지출관리 서비스 등이 제한 ** ① 금융기관 입·출금거래 시 거래유형 , 거래상대방명 등 신용정보주체 의 계좌거래내역 ② 신용정보주체 및 거래상대방이 입·출금거래 과정 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 거래내역 에 기록 하거나 기록요청 한 정보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 추가신설(안 제23조의3)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 와 미성년자 정보 의 마케팅 이용 , 제 3 자 제공 등을 금지 하고 ,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 정보주체 본인 조회 ‧ 분석 목적 으로 제한 하였습니다 .

아울러 , 미성년자 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 토록 하고 ,
  •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

에 한정하였습니다.

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 3 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 은 ‘22.1.1 일 시행 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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