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FIU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김영준 사무관 연락처 02-736-1741 ◈ 42 개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9.25~12.23) ▶ 24 개 거래업자 , 5 개 보관업자 등 29 개 사업자 가 심사 통과 됨 ▶ 5 개 사업자 는 유보 ㆍ 재심사 결정 ( ’ 22.1 월말 예정 ) ▶ 8 개 사업자 는 신고를 자진 철회 함 ◈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 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 하였으며 ,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 심사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25~12.23)
-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 개 거래업자 , 13 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 ( 이하 보관업자 ) 입니다 .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 (경제, 법률, IT 등) 의 전문가 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 가 9차례 에 걸쳐 심사한 결과,
- 24 개 거래업자 , 5 개 보관업자 등 29 개사 가 심사 통과 되었고 , 5 개사 는 유보 되었으며 , 8 개 사 는 신고를 철회 하였 습니다 . 2 심사결과 상세 [1] 29 개 거래업자 중 , 24 개 사업자 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 나머지 5 개 거래업자 중 , 3 개 사업자 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로 신고를 자진 철회
하였습니다 . ( 철회 )
철회 사업자는 12.24 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함
- 2 개 사업자 는 자금세탁방지 ( 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 고 판단 되어 1 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 ( 유보 ) , 재심사 하기로 하였습니다 . [2] 13 개 보관업자 중 , 5 개 사업자 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 나머지 8 개 보관업자 중 , 4 개 사업자 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 로 , 1 개 사업자 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
로 신고 철회하였습니다 . ( 철회 )
사업자 가 개인키 등을 보관 ㆍ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 을 갖지 않은 경우 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님
- 3 개 사업자 는 1 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 ( 유보 ) 구분 구 분 신고접수 심사통과 신고철회 유보 ㆍ 재심사 거래업자 원화마켓 4 4 0 0 코인마켓 25 20 3 2 보관업자 ( 지갑 ㆍ 보관 등 ) 13 5 5 3 합 계 42 29 8 5 3 신고제도 운영평가 [1] 가상자산 신고제도 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 하였습니다
- 처음 도입 된 사업자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매뉴얼 (’21.2월) 및 컨설팅을 제공 (’21.6월)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 를 유도하여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
로 정리 되었습니다.
유보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 결과 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 을 지속 점검 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 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21.7월)토록 하여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 또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 을 지속 독려하여, 3개월 동안 未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 하였습니다.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9.21일) 1,134억원 → (12.21일) 91억원
- 신고 접수 부터 영업 준비 까지 全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ㆍ소통하면서 신고제도 안착 에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신고수리 이후 첫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있어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 되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 노력 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컨설팅 을 지원하였습니다. [2] 사업자 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성실히 이행 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ㆍ인력ㆍ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 은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 되었으며,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보완ㆍ개선 해야 합니다.
-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자 는 1 개월간 유예기간 을 부여 받게 되며,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습니다. -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 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 회 100 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 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 에서 지도하였습니다. [3] 신고된 사업자 가 안전한 사업자 를 의미하지는 않습니 다
-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 요건 충족 여부 가 심사 대상이며 ,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 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 에서 시장질서 및 이 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 ㆍ 보완을 유도하였음 - 따라서, 이용자 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 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 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 인 NFT
,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NFT: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
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교환 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을 획득해야 가능하며, 미획득시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 될 수 있음 4 향후 계획 [1]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여부 를 점검 합니다
-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이행 해야 합니다.
- FIU는 ’22 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 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을 도모할 것입니다. [2] 신고 사업자 에 대한 실태 조사 를 실시합니다
-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 를 실시 하여,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가 안정적으로 도입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22년부터 반기별 조사 예정) [3] 심사 유보된 사업자의 재심사는 ’ 22.1 월말 진행됩니다
- 금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 월 말 진행 될 예정이며,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조속히 보완하여 재심사에 만전 을 기하기 바랍니다. (’22.1월말) [4]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는 형사벌
대상임을 주의바랍니다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금법 §17)
-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및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 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FIU ☎02-736-1745 / 금감원 ☎02-3145-7504 / 경찰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참고>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FIU 홈페이지 참조)